"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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