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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