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9
번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 ||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