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1. 의의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새 문서: == 1. 의의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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