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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필요성 | * 가압류 필요성 |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등기 | *가압류 등기 |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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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
'''가압류의 필요성:''' | |||
'''가압류의 필요성:''' '''<nowiki/>'''채무자'''<nowiki/>'''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nowiki/>'''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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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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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 | ||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을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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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 |||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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