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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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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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