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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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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
부기등기의 순위 | |||
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의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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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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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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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부기등기 비용 | 부기등기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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