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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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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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부기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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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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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기등기 비용
부기등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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