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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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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째 줄: | 47번째 줄: | ||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 |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 | ||
#말소 절차 : 신청 | #말소 절차 :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 ||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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