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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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