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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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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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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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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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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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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