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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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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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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
| 59번째 줄: | 59번째 줄: |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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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
'''판시사항'''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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