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법학위키 소개
면책 조항
법학위키
검색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원본 보기)
2024년 11월 19일 (화) 16:46 판
13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1월 19일 (화) 16:46
편집 요약 없음
2024년 11월 19일 (화) 16:45 판
(
원본 보기
)
이혜진
(
토론
|
기여
)
태그
: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시각편집기
← 이전 편집
2024년 11월 19일 (화) 16:46 판
(
원본 보기
)
이혜진
(
토론
|
기여
)
태그
: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시각편집기
다음 편집 →
1번째 줄:
1번째 줄:
'''<big>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big>'''[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이혜진
편집
1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