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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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의무 불이행이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은 회생채권자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의무 불이행이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은 회생채권자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면책이 되더라도 누락채권이기때문에 별도로 변제 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실권되지 않았고, 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판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그 목록에서 누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권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및 담보권 신고를 못 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그리고 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 관리인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누락된 채권이기때문에 별도로 변제 해야한다는 점을 꼭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