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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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합1533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위 기초사실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제1심 판결에서 위 기초사실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종국 결과 : 원고승'''
'''종국 결과: 원고승'''
 
 
'''"제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 원고일부승


'''"제2심 판결"'''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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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나.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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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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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를 종합하면, 회생신청사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를 종합하면, 회생신청사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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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국 결과 : 원고일부승'''
'''종국 결과: 원고일부승'''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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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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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결과: 원고승'''
'''종국 결과: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