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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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A
원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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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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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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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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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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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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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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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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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0,651,110원 및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