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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u>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u>'''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 |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u>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u>'''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 | ||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재도의 파산 ==== | |||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u>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u>'''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 | |||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
=== 파산절차의 기관 === | === 파산절차의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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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자표 ==== | ==== 회생채권자표 ==== | ||
*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u>''',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 |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 | ||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u>''',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 | |||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 |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 |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u>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u>''',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u>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u>''',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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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 | ||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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