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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 ||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공매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공매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기여를 한다. | ||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금을 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현금화된다. |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현금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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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계산은 자산의 유형, 시장 상황, 자산의 위치 및 상태 등이 포함된다. | 청산가치의 계산은 자산의 유형, 시장 상황, 자산의 위치 및 상태 등이 포함된다. | ||
실무상 청산가치는 도박, 유흥, 사치, 은닉한 재산, 가족 및 개인간 금전 거래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도박, 유흥, 사치, 은닉한 재산, 가족 및 개인간 금전 거래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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