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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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본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공1994상, 108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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