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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심 -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부당이득금)] - 항소기각''' === | === '''나.[2심 -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부당이득금)] - 항소기각''' === | ||
-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C 및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설정자 D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주식회사 B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E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다.[3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 | |||
-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 |||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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