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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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 4. 쟁점 ===
== '''4. 쟁점''' ==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 '''5. 관계법령''' ==


==== <민사집행법 154조, 155조> ====
=== <민사집행법 154조, 155조> ===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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