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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 ||
== | == '''4. 쟁점''' == | ||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 '''5. 관계법령''' == | |||
=== <민사집행법 154조, 155조> === | |||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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