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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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 4. 쟁점 ===
1)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가)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다) 피고와 주식회사 M 사이의 별도의 합의의 존재한다는 주장
3)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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