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2
번
| 35번째 줄: | 35번째 줄: | ||
=== '''나. 피고의 주장''' === | === '''나. 피고의 주장''' === | ||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M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 ||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
3) | 3)'''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 ||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