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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 | ===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 | ||
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 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 ||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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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 | ===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 | ||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M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M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50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 ||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했다. |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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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8,338,249,849원/12,408,514,744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8,338,249,849원/12,408,514,744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나. 피고의 주장''' === | |||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M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 |||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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