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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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