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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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의의''' ==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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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 '''1.의의''' ==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2.사실관계'''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
1) 논산시 C 임야 6,545㎡, D 임야 54,645㎡, E 임야 185,2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이 1994. 8. 4.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G(합병 전 : 주식회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1. 8. 11. J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
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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