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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 1심 피고 승 | → 1심 피고 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4.자 2014타경15988] [판결문 확인 불가능] | ||
→ 2심 피고 승 [ | → 2심 항고 기각, 피고 승 [대전지방법원 2018. 9. 4.자 2017라261 결정] [https://legalengine.co.kr/cases/I2lGcabeGKtPHjLW6G215w] | ||
쟁점 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쟁점 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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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고 승 | → 대법원 재항고 기각, 피고 승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834&q=2018%EB%A7%88800&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 ||
쟁점1. 원심과 동일. | |||
쟁점2. 원심과 동일. | |||
쟁점3.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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