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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서론''' | ||
1. 근저당권의 의의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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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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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저당권 소멸등기를 한다. | |||
1.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 |||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 |||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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