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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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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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의의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1. 근저당권의 의의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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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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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저당권 소멸등기를 한다.
 
1.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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