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새 문서: ===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3번째 줄: 3번째 줄: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br /> 1) 고의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다. <br /> 2) 위태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다. <br /> 3) 무상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br /> 1) 고의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다. <br /> 2) 위태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다. <br /> 3) 무상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회복하게 하지만 그 효과는 물권적, 상대적이다. <br />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회복하게 하지만 그 효과는 물권적, 상대적이다. <br />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r />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r />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편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