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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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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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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 ||
2) | 2)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
== '''5. 관계법령'''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
1. 조세 | |||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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