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저작권법
상표등록의 요건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 ||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ifez |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마신떡볶이"와 "마신" |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 ||
|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 ||
| "cocod'or"와 "COCO" |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 |||
| "Supreme"과 "SupremeSupreme" |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침해 인정한 사례 | |||
|---|---|---|---|
| "이차돌"과 "일차돌"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