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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9일 (수) 05:58 정솔비 토론 기여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서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의의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