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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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송미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29일 (수) 05:11 판 (새 문서: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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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하며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적용요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예시]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번째,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두번째,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https://www.medi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