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미국) |
(→일본)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미국 === | === 미국 === | ||
| 8번째 줄: | 4번째 줄: | ||
*[[웹사이트와 네트워크상 딥페이크 기술 악용의 억제 방안법]] | *[[웹사이트와 네트워크상 딥페이크 기술 악용의 억제 방안법]] | ||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투명성법]] |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투명성법]] | ||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 |||
=== EU === | === EU === | ||
* [[Digital Omnibus on AI Regulation Proposal]] | |||
=== 일본 === | === 일본 === | ||
* [[人間中心の AI 社会原則]] | |||
*[[AI 原則実践のためのガバナンス・ガイドライン]] | |||
*[[AI Guidelines for Business]] | |||
*[[AI 事業者ガイドライン]] | |||
*[[我が国のAIガバナンスの在り⽅ ver. 1.0]] | |||
*[[人工知能基本計画骨子]] | |||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適正性確保に関する指針骨子]] | |||
* | |||
=== 중국 === | === 중국 === | ||
* [[로봇+ 응용행동실시방안]] | |||
*[[인공지능(AI)+ 행동심화실시의견]] | |||
=== 한국 === | === 한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