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개념: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2. 요건 및 절차
① 구축 및 신고 요건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요건: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 해당 체계를 구축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행정기관의 조치 (확인 및 유지감독)
- 요건 확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율관리체제가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선 권고: 만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법적 효과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한 조사대상자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우대조치) 가 부여됩니다.
- 행정조사의 감면 (원칙적 면제):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신고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를 면제하거나, 행정조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사 실시 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위반 첩보나 제보가 접수된 경우
- 자율관리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율관리체제의 정기점검 및 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자체 평가 및 보고: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조사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구축된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빈발하는 경우 자율관리체제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