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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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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5:43: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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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3년 5월 16일 (화) 11:12에 윤다혜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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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6T11:12:3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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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윤다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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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다혜: 새 문서:  # &#039;&#039;&#039;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039;&#039;&#039;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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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6T11:11: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amp;#039;&amp;#039;&amp;#039;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amp;#039;&amp;#039;&amp;#039;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lt;br /&gt;
&lt;br /&gt;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임차권등기명령제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lt;br /&gt;
&lt;br /&gt;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lt;br /&gt;
&lt;br /&gt;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lt;br /&gt;
&lt;br /&gt;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2-2. 신청요건 및 방법&lt;br /&gt;
&lt;br /&gt;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2-3. 임차권 등기의 효력&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lt;br /&gt;
&lt;br /&gt;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lt;br /&gt;
&lt;br /&gt;
&lt;br /&gt;
2-4. 비용의 청구&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위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및 차임증감청구권 등&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3-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lt;br /&gt;
&lt;br /&gt;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lt;br /&gt;
&lt;br /&gt;
&lt;br /&gt;
3-2. 계약의 묵시적 갱신&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lt;br /&gt;
&lt;br /&gt;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lt;br /&gt;
&lt;br /&gt;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lt;br /&gt;
&lt;br /&gt;
※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lt;br /&gt;
&lt;br /&gt;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lt;br /&gt;
&lt;br /&gt;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lt;br /&gt;
&lt;br /&gt;
&lt;br /&gt;
3-3 계약갱신 요구 등&lt;br /&gt;
&lt;br /&gt;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lt;br /&gt;
&lt;br /&gt;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lt;br /&gt;
&lt;br /&gt;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lt;br /&gt;
&lt;br /&gt;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lt;br /&gt;
&lt;br /&gt;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lt;br /&gt;
&lt;br /&gt;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lt;br /&gt;
&lt;br /&gt;
⑦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lt;br /&gt;
&lt;br /&gt;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lt;br /&gt;
&lt;br /&gt;
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lt;br /&gt;
&lt;br /&gt;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단서)&lt;br /&gt;
&lt;br /&gt;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lt;br /&gt;
&lt;br /&gt;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lt;br /&gt;
&lt;br /&gt;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lt;br /&gt;
&lt;br /&gt;
- 위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lt;br /&gt;
&lt;br /&gt;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amp;quot;환산월차임&amp;quot;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lt;br /&gt;
&lt;br /&gt;
&lt;br /&gt;
3-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lt;br /&gt;
&lt;br /&gt;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lt;br /&gt;
&lt;br /&gt;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lt;br /&gt;
&lt;br /&gt;
&lt;br /&gt;
3-5. 임차권의 승계&lt;br /&gt;
&lt;br /&gt;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lt;br /&gt;
&lt;br /&gt;
-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lt;br /&gt;
&lt;br /&gt;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위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lt;br /&gt;
&lt;br /&gt;
위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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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lockquote&amp;gt;출처 : 공인중개사 1 &amp;gt; 민사특별법 &amp;gt;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amp;gt;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amp;lt;/blockquot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윤다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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