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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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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3:28: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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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다은: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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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16T04:42: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Ⅰ. 서 ===&lt;br /&gt;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제7호의 각하사유에 대해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Ⅱ.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7호의 각하사유 ===&lt;br /&gt;
&lt;br /&gt;
===== 1.    의의 및 취지 =====&lt;br /&gt;
(1)  등기신청의 각하란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한다.&lt;br /&gt;
&lt;br /&gt;
(2)  등기의무자란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lt;br /&gt;
&lt;br /&gt;
=====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lt;br /&gt;
(1)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lt;br /&gt;
&lt;br /&gt;
제 27조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각하사유 =====&lt;br /&gt;
등기연속의 원칙상 등기절차는 신청 당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기점으로 개시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동일인이더라도 개명, 주소변경 등으로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하한다&lt;br /&gt;
&lt;br /&gt;
===== 4.    예외적으로 각하하지 않는 경우 =====&lt;br /&gt;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 27조)&lt;br /&gt;
&lt;br /&gt;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3)  등기연속의 원칙과 무관한 가등기말소, 저당권말소, 부동산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lt;br /&gt;
&lt;br /&gt;
=== Ⅲ. 사안의 해결 ===&lt;br /&gt;
&lt;br /&gt;
===== 1.    등기신청의 보정 =====&lt;br /&gt;
&lt;br /&gt;
====== (1)  의의 ======&lt;br /&gt;
보정이란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고 고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2)  보정대상 ======&lt;br /&gt;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없이 각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보정통지의 방법 ======&lt;br /&gt;
1)    방문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조사완료 후 즉시 구두, 전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2)    전자신청한 경우에도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4)  보정기간 ======&lt;br /&gt;
&amp;quot;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amp;quot; 보정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단서). 신청한 날의 다음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보정방법 ======&lt;br /&gt;
1)   방문신청한 경우에 보정은 당사자나 대리인( 법무사의 허가받은 사무원도 가능)이 출석하여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에 대하여 전산장애로 확인할 수 없어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은 스캔받아 송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6)  등기관의 처리 ======&lt;br /&gt;
등기관의 보정통지에 따라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다음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 하지 않고 그 신청의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오다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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