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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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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0:31: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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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 이글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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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07T12:19: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글 판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배당요구의 우선권이 부당이익금인가? -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들은 주식회사 광신교통 근로자 였다가 원고 김충효는 1998.6.2일 퇴직 이명근은 1998.12.30 퇴직을 하며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외 2 3등에 1995년12월 16일까지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lt;br /&gt;
# 원고 김충효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 1999년 5월 1일에원고 이명근은 임금 및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29일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lt;br /&gt;
#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년 12월5일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0년 8월28일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 김충효만 2000년 8월31일에 배당요구서를 제출&lt;br /&gt;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우선변제권은 없음&lt;br /&gt;
# 원고들이 위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받지 못하였고 배당받았던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할것을 이해관계인 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원고&amp;#039;&amp;#039;&amp;#039;&amp;lt;/u&amp;gt; :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amp;#039;이해관계인&amp;#039;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도 없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lt;br /&gt;
# 원고 김충효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김충효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원고 김충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민사소송법 제607조) &lt;br /&gt;
*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lt;br /&gt;
*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 1997. 12. 24.] [법률 제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lt;br /&gt;
* 2.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2002나489 결정) – &amp;#039;&amp;#039;&amp;#039;피고 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배당표에 의한 우선변제권&amp;lt;/u&amp;gt;&lt;br /&gt;
&lt;br /&gt;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lt;br /&gt;
&lt;br /&gt;
2) &amp;lt;u&amp;gt;결론&amp;lt;/u&amp;gt;&lt;br /&gt;
&lt;br /&gt;
-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결론을 유지하고 있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판결(2002다52312 결정) –&amp;#039;&amp;#039;&amp;#039;김충효 파기환송 이명근 기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김충효 파기환송 및 이명근 기각에 사유에 관하여&amp;lt;/u&amp;gt;&lt;br /&gt;
&lt;br /&gt;
-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김충효는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김충효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가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김충효는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범위 내에서 원고 김충효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충효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김충효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김충효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김충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김충효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김충효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으로 보인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김충효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충효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lt;br /&gt;
&lt;br /&gt;
2) &amp;lt;u&amp;gt;결론&amp;lt;/u&amp;gt;&lt;br /&gt;
&lt;br /&gt;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원고 김충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amp;#039;&amp;#039;&amp;#039;&amp;lt;/u&amp;gt;,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명근의 상고를 기각&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우선변제권이 존재하는 주택임차인 등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을 소명 했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이명근의 입장은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amp;#039;&amp;#039;&amp;#039;&lt;/div&gt;</summary>
		<author><name>이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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