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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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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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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법률관계와 그 해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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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span dir=&quot;auto&quot;&gt;&lt;span class=&quot;autocomment&quot;&gt;법률관계와 그 해석&lt;/span&gt;&lt;/span&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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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side-deleted&quot;&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 data-marker=&quot;+&quot;&gt;&lt;/td&gt;&lt;td style=&quot;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div&gt;&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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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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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도급계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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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4:4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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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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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1:4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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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side-deleted&quot;&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 data-marker=&quot;+&quot;&gt;&lt;/td&gt;&lt;td style=&quot;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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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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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민사집행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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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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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변제자대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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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div&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div&gt;&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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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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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변제자대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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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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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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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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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민: /* 법률관계와 그 해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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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side-deleted&quot;&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 data-marker=&quot;+&quot;&gt;&lt;/td&gt;&lt;td style=&quot;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div&gt;&lt;/td&gt;&lt;/tr&gt;
&lt;tr&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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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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