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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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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3T13:56: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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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주(2020805025):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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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17T13:24: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Ⅰ. 의의&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Ⅱ. 관련 조문&lt;br /&gt;
&lt;br /&gt;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lt;br /&gt;
 &lt;br /&gt;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lt;br /&gt;
 &lt;br /&gt;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1항 3호&lt;br /&gt;
 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Ⅲ.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미 &lt;br /&gt;
&lt;br /&gt;
1.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lt;br /&gt;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lt;br /&gt;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2.손해(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lt;br /&gt;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손해받을 염려 있는자를 말하므로 이익을 받거나, 권리에 영향을 받지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lt;br /&gt;
&lt;br /&gt;
&lt;br /&gt;
Ⅳ.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대항할 수 있는 재판&lt;br /&gt;
&lt;br /&gt;
1. 승낙서&lt;br /&gt;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주느냐 않느냐는 이해관계인의 자유이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된다.&lt;br /&gt;
&lt;br /&gt;
2.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lt;br /&gt;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판결을 얻느냐는 그 제3자가 실질적으로 승낙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lt;br /&gt;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란 제3자에게 승낙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나 제3자의 권리등기의 말소판결을 의미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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