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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신청행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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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4:20:1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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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사랑: 등기신청행위의 약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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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5T17:39: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등기신청행위의 약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amp;#039;&amp;#039;&amp;#039;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lt;br /&gt;
#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lt;br /&gt;
#*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amp;#039;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amp;#039;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lt;br /&gt;
# 등기신청능력&lt;br /&gt;
#*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lt;br /&gt;
# 등기신청의 진의&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lt;br /&gt;
&lt;br /&gt;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amp;#039;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amp;#039;에 해당하며 각하한다. &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lt;br /&gt;
#*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 &lt;br /&gt;
# 접수장 기재&lt;br /&gt;
#*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lt;br /&gt;
# 동시신청과 처리&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 등기절차&lt;br /&gt;
&lt;br /&gt;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lt;br /&gt;
&lt;br /&gt;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amp;lt;ref&amp;gt;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전사랑</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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