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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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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26:02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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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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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11:01: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ixele: 내용 수정&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lt;br /&gt;
=== [사건에 대한 설명] ===&lt;br /&g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amp;#039;공단&amp;#039;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amp;#039;이 사건 납입고지&amp;#039;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amp;#039;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lt;br /&gt;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판례]&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인 甲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lt;br /&gt;
&lt;br /&gt;
첫째. 공단이 수리거부 의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위법성 여부)&lt;br /&gt;
&lt;br /&gt;
둘째.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내리기 전 甲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 여부)&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첫째. 통지 방식의 위법성 여부 검토 ===&lt;br /&gt;
&lt;br /&gt;
==== 가. 개념 정의 및 원칙 ====&lt;br /&gt;
처분의 방식이란?&lt;br /&gt;
&lt;br /&gt;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형식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문서(문서주의)로 하여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 예외규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전자문서 :&amp;#039;&amp;#039;&amp;#039;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술 등 기타 방법 :&amp;#039;&amp;#039;&amp;#039;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이나 전화로 처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 사건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실관계 확인&amp;#039;&amp;#039;&amp;#039;)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자격취득 신고&lt;br /&gt;
# &amp;#039;&amp;#039;&amp;#039;(법령 적용)&amp;#039;&amp;#039;&amp;#039; 甲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지 방식에 대해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본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법성 여부)&amp;#039;&amp;#039;&amp;#039;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원칙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지한 것은 위법합니다.&lt;br /&gt;
&lt;br /&gt;
=== 둘째.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 개념 정의 및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사전통지란? &lt;br /&gt;
&lt;br /&gt;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 거부처분 사전통지여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amp;lt;nowiki&amp;gt;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 [&amp;quot;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amp;#039;&amp;#039;&amp;#039;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amp;#039;&amp;#039;&amp;#039;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amp;#039;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amp;#03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amp;quot;]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amp;#039;&amp;#039;&amp;#039;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amp;#039;&amp;#039;&amp;#039;입니다.&lt;br /&gt;
&lt;br /&gt;
====== [거분처분에 대한 학설의 대립] ======&lt;br /&gt;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가?&lt;br /&gt;
&lt;br /&gt;
▷ 긍정설&lt;br /&gt;
&lt;br /&gt;
-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amp;#039;&amp;#039;&amp;#039;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amp;#039;&amp;#039;&amp;#039;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보는 견해&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권조차 없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존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법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lt;br /&gt;
&lt;br /&gt;
&lt;br /&gt;
▷ 부정설&lt;br /&gt;
&lt;br /&gt;
- 국민의 &amp;#039;&amp;#039;&amp;#039;신청권 유무와 관계없이&amp;#039;&amp;#039;&amp;#039; 행정청의 거부행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요건 단계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따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입장.&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 사건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처분 성격)&amp;#039;&amp;#039;&amp;#039; 공단의 조치는 甲이 신청한 자격취득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반려한 전형적인 &amp;#039;&amp;#039;&amp;#039;수리거부처분&amp;#039;&amp;#039;&amp;#039;&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전통지 요건 부합여부)&amp;#039;&amp;#039;&amp;#039; 수리거부처분은 甲에게 피부양자라는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甲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lt;br /&gt;
==== ○ 사건의 통지 방식의 위법성 ====&lt;br /&gt;
- 甲은 전자문서 통지에 동의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바 없으므로, 공단이 문자메시지로 처분을 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주의를 위법했습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전통지 요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공단의 수리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및 출처 =====&lt;br /&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amp;lt;nowiki&amp;gt;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amp;lt;nowiki&amp;gt;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nicpla&amp;amp;target=decc&amp;amp;ID=261037&amp;amp;type=HTML&amp;amp;mobileYn=Y &amp;lt;nowiki&amp;gt;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 2021경기행심384, 2021.6.29]&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query=%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undefined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일부]&lt;/div&gt;</summary>
		<author><name>Pixel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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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_%EC%82%AC%EA%B1%B4_%ED%86%B5%EC%A7%80%EC%9D%98_%EB%B0%A9%EC%8B%9D%EC%97%90_%ED%95%98%EC%9E%90%EA%B0%80_%EC%9E%88%EB%8A%94%EC%A7%80%EC%99%80_%EA%B3%B5%EB%8B%A8%EC%9D%B4_%EC%88%98%EB%A6%AC%EA%B1%B0%EB%B6%80%EC%B2%98%EB%B6%84%EC%9D%84_%ED%95%A0_%EB%95%8C_%EC%82%AC%EC%A0%84%ED%86%B5%EC%A7%80%EB%A5%BC_%ED%95%98%EC%97%AC%EC%95%BC_%ED%95%98%EB%8A%94%EC%A7%80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3%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28</id>
		<title>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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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1T17:1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ixele: 입력&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lt;br /&gt;
=== [사건에 대한 설명] ===&lt;br /&g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amp;#039;공단&amp;#039;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amp;#039;이 사건 납입고지&amp;#039;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amp;#039;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lt;br /&gt;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판례]&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인 甲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lt;br /&gt;
&lt;br /&gt;
첫째. 공단이 수리거부 의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위법성 여부)&lt;br /&gt;
&lt;br /&gt;
둘째.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내리기 전 甲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 여부)&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첫째. 통지 방식의 위법성 여부 검토 ===&lt;br /&gt;
&lt;br /&gt;
==== 가. 개념 정의 및 원칙 ====&lt;br /&gt;
처분의 방식이란?&lt;br /&gt;
&lt;br /&gt;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형식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문서(문서주의)로 하여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 예외규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전자문서 :&amp;#039;&amp;#039;&amp;#039;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술 등 기타 방법 :&amp;#039;&amp;#039;&amp;#039;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이나 전화로 처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 사건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실관계 확인&amp;#039;&amp;#039;&amp;#039;)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자격취득 신고&lt;br /&gt;
# &amp;#039;&amp;#039;&amp;#039;(법령 적용)&amp;#039;&amp;#039;&amp;#039; 甲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지 방식에 대해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본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법성 여부)&amp;#039;&amp;#039;&amp;#039;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원칙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지한 것은 위법합니다.&lt;br /&gt;
&lt;br /&gt;
=== 둘째.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 개념 정의 및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사전통지란? &lt;br /&gt;
&lt;br /&gt;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여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amp;lt;nowiki&amp;gt;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 사건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처분 성격)&amp;#039;&amp;#039;&amp;#039; 공단의 조치는 甲이 신청한 자격취득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반려한 전형적인 &amp;#039;&amp;#039;&amp;#039;수리거부처분&amp;#039;&amp;#039;&amp;#039;&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전통지 요건 부합여부)&amp;#039;&amp;#039;&amp;#039; 수리거부처분은 甲에게 피부양자라는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甲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lt;br /&gt;
==== ○ 사건의 통지 방식의 위법성 ====&lt;br /&gt;
- 甲은 전자문서 통지에 동의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바 없으므로, 공단이 문자메시지로 처분을 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주의를 위법했습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전통지 요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공단의 수리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및 출처 =====&lt;br /&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11#AJAX &amp;lt;nowiki&amp;gt;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49 &amp;lt;nowiki&amp;gt;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unicpla&amp;amp;target=decc&amp;amp;ID=261037&amp;amp;type=HTML&amp;amp;mobileYn=Y &amp;lt;nowiki&amp;gt;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 2021경기행심384, 2021.6.29]&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query=%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undefined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일부]&lt;/div&gt;</summary>
		<author><name>Pixel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_%EC%82%AC%EA%B1%B4_%ED%86%B5%EC%A7%80%EC%9D%98_%EB%B0%A9%EC%8B%9D%EC%97%90_%ED%95%98%EC%9E%90%EA%B0%80_%EC%9E%88%EB%8A%94%EC%A7%80%EC%99%80_%EA%B3%B5%EB%8B%A8%EC%9D%B4_%EC%88%98%EB%A6%AC%EA%B1%B0%EB%B6%80%EC%B2%98%EB%B6%84%EC%9D%84_%ED%95%A0_%EB%95%8C_%EC%82%AC%EC%A0%84%ED%86%B5%EC%A7%80%EB%A5%BC_%ED%95%98%EC%97%AC%EC%95%BC_%ED%95%98%EB%8A%94%EC%A7%80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3%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27</id>
		<title>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_%EC%82%AC%EA%B1%B4_%ED%86%B5%EC%A7%80%EC%9D%98_%EB%B0%A9%EC%8B%9D%EC%97%90_%ED%95%98%EC%9E%90%EA%B0%80_%EC%9E%88%EB%8A%94%EC%A7%80%EC%99%80_%EA%B3%B5%EB%8B%A8%EC%9D%B4_%EC%88%98%EB%A6%AC%EA%B1%B0%EB%B6%80%EC%B2%98%EB%B6%84%EC%9D%84_%ED%95%A0_%EB%95%8C_%EC%82%AC%EC%A0%84%ED%86%B5%EC%A7%80%EB%A5%BC_%ED%95%98%EC%97%AC%EC%95%BC_%ED%95%98%EB%8A%94%EC%A7%80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3%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27"/>
		<updated>2026-04-11T16:02: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ixele: 테스트2&lt;/p&gt;
&lt;hr /&gt;
&lt;div&gt;1. 처분의 방식&lt;br /&gt;
&lt;br /&gt;
1) 원 칙&lt;br /&gt;
&lt;br /&gt;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2) 전자문서&lt;br /&gt;
&lt;br /&gt;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3) 문서가 아닌 방법&lt;br /&gt;
&lt;br /&gt;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lt;br /&gt;
&lt;br /&gt;
4) 실명제&lt;br /&gt;
&lt;br /&gt;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사안의 적용&lt;br /&gt;
&lt;br /&gt;
본 사안의 경우 甲은 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lt;br /&gt;
&lt;br /&gt;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의 방식으로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전통지&lt;br /&gt;
&lt;br /&gt;
1) 대상&lt;br /&gt;
&lt;br /&gt;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lt;br /&gt;
&lt;br /&gt;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2) 거부처분&lt;br /&gt;
&lt;br /&gt;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3) 사안의 적용&lt;br /&gt;
&lt;br /&gt;
본 사안에서 甲의 자격취득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lt;/div&gt;</summary>
		<author><name>Pixele</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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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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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1T16:02: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Pixele: 테스트&lt;/p&gt;
&lt;hr /&gt;
&lt;div&gt;ㅁㄴㅇㅁㄴㅇ&lt;br /&gt;
&lt;br /&gt;
ㅁㄴㅇㅁㄴㅇ&lt;/div&gt;</summary>
		<author><name>Pixel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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