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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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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26:01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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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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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4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검토 의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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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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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4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검토 의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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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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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44: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검토 의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303</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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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4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검토 의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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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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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33: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br /&gt;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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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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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25: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300</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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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4:1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299</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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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3:5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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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3:06: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4. 원심결정에는 파산신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재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297</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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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52: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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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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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51: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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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295</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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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50: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파산&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294</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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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4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amp;lt;/u&amp;gt;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amp;lt;u&amp;gt;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amp;lt;u&amp;gt;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293</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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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48: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amp;lt;/u&amp;gt;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amp;lt;u&amp;gt;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amp;lt;u&amp;gt;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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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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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5T12:22: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 의의&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lt;br /&gt;
&lt;br /&gt;
2.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3.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lt;br /&gt;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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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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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Jing1229: &lt;/p&gt;
&lt;hr /&gt;
&lt;div&gt;【의의】&lt;br /&gt;
&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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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검토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Jing122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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