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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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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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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07:2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ineunaa: &lt;/p&gt;
&lt;hr /&gt;
&lt;div&gt;== Ⅰ. 서론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 및 예외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은 예외 사유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Ⅳ. 결론 ==&lt;br /&gt;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lt;/div&gt;</summary>
		<author><name>Jineunaa</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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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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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Ⅰ. 서론&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lt;br /&gt;
&lt;br /&gt;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lt;br /&gt;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 수사·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Ⅳ. 결론&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lt;/div&gt;</summary>
		<author><name>Jineunaa</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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