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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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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2:06:24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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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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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06T05:03: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023340: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회생신청전 원고와 대리점계약 약 2년간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제품을 공급하던 피고에 대해 회생개시결정,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개시 이후에도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없음을 통보하고 피고에게 이미 선급하였던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했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례에 나온 쟁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 가능하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법 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lt;br /&gt;
&amp;#039;&amp;#039;&amp;#039;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amp;#039;&amp;#039;&amp;#039;&lt;/div&gt;</summary>
		<author><name>Hw023340</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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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B%A4%EC%B2%B4%EB%B2%95%EC%83%81%EC%9D%98_%EB%93%B1%EA%B8%B0%EA%B6%8C%EB%A6%AC%EC%9E%90%EC%99%80_%EB%93%B1%EA%B8%B0%EC%9D%98%EB%AC%B4%EC%9E%90,_%EC%A0%88%EC%B0%A8%EB%B2%95%EC%83%81%EC%9D%98_%EB%93%B1%EA%B8%B0%EA%B6%8C%EB%A6%AC%EC%9E%90%EC%99%80_%EB%93%B1%EA%B8%B0%EC%9D%98%EB%AC%B4%EC%9E%90&amp;diff=1253</id>
		<title>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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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17T10:19: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023340: &lt;/p&gt;
&lt;hr /&gt;
&lt;div&gt;1. 실체법과 절차법&lt;br /&gt;
&lt;br /&gt;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이며, 어떤 행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절차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는 법으로, 법정에서의 처리 방식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예들 들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절차법에 속합니다. &lt;br /&gt;
&lt;br /&gt;
쉽게 말해 실체법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갈등 해결 시 기준이 되는 원칙이라면 절차법은 그러한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lt;br /&gt;
&lt;br /&gt;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구별하지만 서로 독립된 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법 안에서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지만 민법 제40조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에 속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하지만 그중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으로 봅니다. &lt;br /&gt;
&lt;br /&gt;
실체법과 절차법이 모순될 때는 실체법이 우선합니다. 실체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법은 의미가 없고,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협력할 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lt;br /&gt;
&lt;br /&gt;
[네이버 지식백과] 실체법 / 절차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lt;br /&gt;
&lt;br /&gt;
&lt;br /&gt;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등기의 공동신청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입이다.&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 자 (이익이 생기는 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기존 등기필증 소유자)&lt;br /&gt;
&lt;br /&gt;
[출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 이해하기|작성자 법무사 전창국&lt;br /&gt;
&lt;br /&gt;
&lt;br /&gt;
3. 실체법상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lt;br /&gt;
&lt;br /&gt;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입니다. &lt;br /&gt;
&lt;br /&gt;
곧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될 때까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법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갑(甲)과 매수인 을(乙) 사이에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갑에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이지만 절차법상으로는 갑으로부터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당권의 설정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지만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것 등이 그 예입니다.&lt;br /&gt;
&lt;br /&gt;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登記權利者登記義務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lt;br /&gt;
|실체법&lt;br /&gt;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진 자&lt;br /&gt;
|등기 협력의무를 지는 자&lt;br /&gt;
|-&lt;br /&gt;
|절차법&lt;br /&gt;
|등기 권리를 얻어 이익을 얻은 자&lt;br /&gt;
|등기 권리를 잃어 불이익을 얻은 자&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w0233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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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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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16T15:59: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w023340: 새 문서: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lt;/p&gt;
&lt;hr /&gt;
&lt;div&gt;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lt;br /&gt;
&lt;br /&gt;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철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철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lt;br /&gt;
|실체법&lt;br /&gt;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진 자&lt;br /&gt;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자&lt;br /&gt;
|-&lt;br /&gt;
|절차법&lt;br /&gt;
|등기 권리를 얻어 이익을 얻은 자&lt;br /&gt;
|등기 권리를 잃어 불이익을 얻는 자&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lt;/div&gt;</summary>
		<author><name>Hw0233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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