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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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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54:2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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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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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3T09:4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주민등록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lt;br /&gt;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amp;#039;행정청&amp;#039;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amp;#039;이 사건 건물&amp;#039;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amp;#039;이 사건 처분&amp;#039;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amp;#039;처분의 사전통지&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amp;quot;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amp;quot;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lt;br /&gt;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행정청은 &amp;#039;의견제출기회 부여&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갑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amp;#039;이 사건 건물&amp;#039;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을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을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갑은 행정절차법상 &amp;#039;당사자등&amp;#039;이 되는지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lt;br /&gt;
***[[A시장이 을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을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lt;br /&g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은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amp;#039;공단&amp;#039;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Z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갑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amp;#039;이 사건 납입고지&amp;#039;라 한다)하였다. 이에 갑은 공단을 방문하여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며칠 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이하 &amp;#039;이 사건 통지)하였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lt;br /&gt;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lt;br /&gt;
**갑은 음주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이 채혈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갑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채혈된 갑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어 관할 경찰청장은 갑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lt;br /&gt;
***[[위 채혈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갑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mp;#039;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amp;#039;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 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amp;quot;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amp;quot;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lt;br /&gt;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amp;#039;정정사유&amp;#039;와 &amp;#039;변경사유&amp;#039;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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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90"/>
		<updated>2026-02-23T09:31: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lt;br /&gt;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amp;#039;행정청&amp;#039;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amp;#039;이 사건 건물&amp;#039;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amp;#039;이 사건 처분&amp;#039;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amp;#039;처분의 사전통지&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amp;quot;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amp;quot;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lt;br /&gt;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행정청은 &amp;#039;의견제출기회 부여&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갑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mp;#039;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amp;#039;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 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amp;quot;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amp;quot;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lt;br /&gt;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9</id>
		<title>행정절차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9"/>
		<updated>2026-02-23T09:2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lt;br /&gt;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amp;#039;행정청&amp;#039;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amp;#039;이 사건 건물&amp;#039;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amp;#039;이 사건 처분&amp;#039;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amp;#039;처분의 사전통지&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amp;quot;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amp;quot;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lt;br /&gt;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행정청은 &amp;#039;의견제출기회 부여&amp;#039;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8</id>
		<title>행정절차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8"/>
		<updated>2026-02-23T09:22: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lt;br /&gt;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7</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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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3T09:10: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lt;br /&gt;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6</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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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3T09:08: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lt;br /&gt;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5</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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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3T09:02: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lt;br /&gt;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lt;br /&gt;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_%ED%8C%8C%EC%82%B0%EC%8B%A0%EC%B2%AD%EC%9D%84_%ED%95%A0_%EA%B2%BD%EC%9A%B0_%EC%9D%B4%EC%82%AC%ED%9A%8C_%EA%B2%B0%EC%9D%98%EA%B0%80_%ED%95%84%EC%9A%94%ED%95%9C%EC%A7%80(2021._8._26._%EC%9E%90_2020%EB%A7%885520_%EA%B2%B0%EC%A0%95)&amp;diff=2313</id>
		<title>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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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6T23:17: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lt;br /&gt;
&lt;br /&gt;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lt;br /&gt;
&lt;br /&gt;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lt;br /&gt;
&lt;br /&gt;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 신청인): 파산신청은 유효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lt;br /&gt;
2.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lt;br /&gt;
&lt;br /&gt;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amp;lt;u&amp;gt;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lt;br /&gt;
&lt;br /&gt;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lt;br /&gt;
&lt;br /&gt;
① &amp;lt;u&amp;gt;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517조(해산사유)&lt;br /&gt;
&lt;br /&gt;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227조(해산원인)&lt;br /&gt;
&lt;br /&gt;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lt;br /&gt;
&lt;br /&gt;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lt;br /&gt;
&lt;br /&gt;
2. 총사원의 동의&lt;br /&gt;
&lt;br /&gt;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lt;br /&gt;
&lt;br /&gt;
4. 합병&lt;br /&gt;
&lt;br /&gt;
5. &amp;lt;u&amp;gt;파산&amp;lt;/u&amp;gt;&lt;br /&gt;
&lt;br /&gt;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lt;br /&gt;
&lt;br /&gt;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mp;lt;u&amp;gt;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amp;lt;u&amp;gt;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amp;lt;/u&amp;gt;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amp;lt;u&amp;gt;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amp;lt;/u&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 ====&lt;br /&gt;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amp;amp;cort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EC%9D%B8%EC%B2%9C%EC%9E%AC%ED%8C%90%EB%B6%80&amp;amp;csNoLstCtt=2019%EB%9D%BC10052&amp;amp;jdcpctBrncNo=00&amp;amp;adjdTypNm=%EA%B2%B0%EC%A0%95&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64748&amp;amp;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amp;amp;c=900]&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검토 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판결 타당.&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98</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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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20T04:27: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97</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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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20T04:25: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96</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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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20T04:2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95</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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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20T02:5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총칙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94</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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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20T02:46: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Hearimlaw: /* 총칙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Hearimlaw</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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