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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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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4:18:5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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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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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6T09:4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검토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별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별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증축된 주택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lt;br /&gt;
&lt;br /&gt;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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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22</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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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6T01:31: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각 편성별 장단점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별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별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lt;br /&gt;
&lt;br /&gt;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21</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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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6T01:31: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별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lt;br /&gt;
&lt;br /&gt;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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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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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8: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검토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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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lt;br /&gt;
&lt;br /&gt;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9</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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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7: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검토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lt;br /&gt;
&lt;br /&gt;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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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8</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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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7: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검토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7</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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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7: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검토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br /&gt;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amp;gt;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6</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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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6: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5</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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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민법 제100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4</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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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4: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3</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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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3: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2</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2"/>
		<updated>2022-04-25T03:13: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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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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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2: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10</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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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2: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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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9</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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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3:12: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8</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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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34: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7</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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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8: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6</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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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8: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민법 제100조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5</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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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7: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4</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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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7: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3</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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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7: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100조&lt;br /&gt;
&lt;br /&gt;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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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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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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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1</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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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4: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음.&lt;br /&gt;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400</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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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99</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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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5T02:21: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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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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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2:5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물적편성주의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4</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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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2:41: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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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3</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3"/>
		<updated>2022-04-20T02:41: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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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2</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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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2:40: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쟁점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1</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1"/>
		<updated>2022-04-20T02:40: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50</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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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2:39: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독일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프랑스법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토렌스제도&amp;#039;&amp;#039;&amp;#039;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9</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9"/>
		<updated>2022-04-20T02:3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8</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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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52: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lt;br /&g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7</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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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8: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lt;br /&gt;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br /&gt;
===검토===&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6</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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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6: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lt;br /&gt;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5</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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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lt;br /&gt;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lt;br /&gt;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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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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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lt;br /&gt;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lt;br /&gt;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3</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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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4: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lt;br /&gt;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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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2</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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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3: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1</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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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3: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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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40</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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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3: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원의판단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lt;br /&gt;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9</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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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법 조문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판단 ===&lt;br /&gt;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lt;br /&gt;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lt;br /&gt;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lt;br /&gt;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lt;br /&gt;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lt;br /&gt;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lt;br /&gt;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lt;br /&gt;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lt;br /&gt;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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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8</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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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41: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쟁점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br /&gt;
=== 법 조문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7</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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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39: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br /&gt;
=== 쟁점 ===&lt;br /&gt;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lt;br /&gt;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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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6</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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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38: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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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4</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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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36: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의의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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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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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1%EB%B6%80%EB%8F%99%EC%82%B01%EB%93%B1%EA%B8%B0%EA%B8%B0%EB%A1%9D%EC%A3%BC%EC%9D%98(%EB%AC%BC%EC%A0%81%ED%8E%B8%EC%84%B1%EC%A3%BC%EC%9D%98)&amp;diff=332</id>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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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36: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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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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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0T00:36: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020805005 오준섭: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물적편성주의 ==&lt;br /&gt;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요건 ==&lt;br /&gt;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lt;br /&gt;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lt;br /&gt;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lt;br /&gt;
==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lt;br /&gt;
&amp;#039;&amp;#039;&amp;#039;① 물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② 인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③ 연대적편성주의&amp;#039;&amp;#039;&amp;#039;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lt;br /&gt;
&lt;br /&gt;
== 각 편성별 장단점 ==&lt;br /&gt;
① 물적편성주의  &lt;br /&gt;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lt;br /&gt;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lt;br /&gt;
② 인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lt;br /&gt;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lt;br /&gt;
③ 연대적편성주의&lt;br /&gt;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lt;br /&gt;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lt;br /&gt;
&lt;br /&gt;
==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lt;br /&gt;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lt;br /&gt;
&lt;br /&gt;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lt;br /&gt;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lt;br /&gt;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lt;br /&gt;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lt;br /&gt;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lt;br /&gt;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lt;br /&gt;
==의의==&lt;br /&gt;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lt;br /&gt;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lt;br /&gt;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lt;br /&gt;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lt;br /&gt;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lt;br /&gt;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lt;/div&gt;</summary>
		<author><name>2020805005 오준섭</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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