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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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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2:07:1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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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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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7T12:24: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lt;br /&gt;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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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430</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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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7T12:24: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lt;br /&gt;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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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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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2T11:28: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lt;br /&gt;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40</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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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5:42: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lt;br /&gt;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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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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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5:4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8</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8"/>
		<updated>2024-05-15T15:38: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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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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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5:3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6</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6"/>
		<updated>2024-05-15T15:30: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도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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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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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5:2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후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lt;br /&gt;
&lt;br /&gt;
* 원시적 불일치일 것&lt;br /&gt;
* 일부 불일치일 것&lt;br /&gt;
* &amp;#039;&amp;#039;&amp;#039;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절차 ====&lt;br /&gt;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1) 신청에 의한 변경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등기의 실행 =====&lt;br /&gt;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도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lt;br /&gt;
&lt;br /&gt;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lt;br /&gt;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동일성&amp;#039;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시정 ===&lt;br /&gt;
&lt;br /&gt;
==== &amp;#039;인격의 동일성&amp;#039;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lt;br /&gt;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고사례 ====&lt;br /&gt;
&lt;br /&gt;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amp;#039;&amp;#039;&amp;#039;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lt;br /&gt;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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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4</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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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2:10: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lt;br /&gt;
&lt;br /&gt;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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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B%B3%80%EA%B2%BD%EB%93%B1%EA%B8%B0,%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9A%94%EA%B1%B4%EA%B3%BC_%EC%A0%88%EC%B0%A8_%EB%B0%8F_%EB%8F%99%EC%9D%BC%EC%84%B1%EC%9D%B4_%EC%97%86%EB%8A%94_%EB%93%B1%EA%B8%B0%EB%AA%85%EC%9D%98%EC%9D%B8%ED%91%9C%EC%8B%9C%EA%B2%BD%EC%A0%95%EB%93%B1%EA%B8%B0%EC%9D%98_%EC%8B%9C%EC%A0%95&amp;diff=1333</id>
		<title>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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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2:08: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div&gt;</summary>
		<author><name>황유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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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5T12:07: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황유진: 새 문서: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lt;/p&gt;
&lt;hr /&gt;
&lt;div&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lt;br /&gt;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lt;br /&gt;
&lt;br /&gt;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lt;br /&gt;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차이점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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