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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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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7T10:15:0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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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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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0:3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ㅋ&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 발급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경우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등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에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평가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역시 현재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은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당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라 하더라도 법률상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공법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근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6. 참고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3%81_%EC%A0%95%EB%B3%B4%EC%A3%BC%EC%B2%B4%EC%9D%98_%EA%B6%8C%EB%A6%AC%EC%97%90_%EB%8C%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18</id>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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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0:36: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ㅕ&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 발급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경우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등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에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평가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역시 현재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은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당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라 하더라도 법률상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공법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근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6. 참고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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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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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0:32: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 발급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경우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등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이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에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평가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역시 현재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은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당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라 하더라도 법률상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공법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근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6. 참고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3%81_%EC%A0%95%EB%B3%B4%EC%A3%BC%EC%B2%B4%EC%9D%98_%EA%B6%8C%EB%A6%AC%EC%97%90_%EB%8C%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4</id>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3%81_%EC%A0%95%EB%B3%B4%EC%A3%BC%EC%B2%B4%EC%9D%98_%EA%B6%8C%EB%A6%AC%EC%97%90_%EB%8C%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4"/>
		<updated>2026-04-29T07:56: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 6. 참고문헌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학교법인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의 이익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분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법령상 개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명문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6. 참고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3%81_%EC%A0%95%EB%B3%B4%EC%A3%BC%EC%B2%B4%EC%9D%98_%EA%B6%8C%EB%A6%AC%EC%97%90_%EB%8C%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3</id>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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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7:2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학교법인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의 이익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분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법령상 개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명문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6. 참고문헌 ==&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C%A0%95%EB%A6%AC%EC%A0%88%EC%B0%A8%EA%B0%80_%EC%B7%A8%EB%93%9D%EC%8B%9C%ED%9A%A8_%EC%99%84%EC%84%B1%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EB%8C%80%EB%B2%95%EC%9B%90_2015._9._10._%EC%84%A0%EA%B3%A0_2014%EB%8B%A468884)&amp;diff=2435</id>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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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8:21: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1.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2.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lt;br /&gt;
3.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4.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5.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고(B재건축주택조합)]&amp;#039;&amp;#039;&amp;#039; ====&lt;br /&gt;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2.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볼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2심 [피고 승] ====&lt;br /&gt;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한 이상, 시효는 중단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은 &amp;#039;&amp;#039;&amp;#039;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정리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결론적으로, 원고의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 완성을 인정&amp;#039;&amp;#039;&amp;#039;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는 정리절차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C%A0%95%EB%A6%AC%EC%A0%88%EC%B0%A8%EA%B0%80_%EC%B7%A8%EB%93%9D%EC%8B%9C%ED%9A%A8_%EC%99%84%EC%84%B1%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EB%8C%80%EB%B2%95%EC%9B%90_2015._9._10._%EC%84%A0%EA%B3%A0_2014%EB%8B%A468884)&amp;diff=2431</id>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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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5:5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1.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2.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lt;br /&gt;
3.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4.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5.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고(B재건축주택조합)]&amp;#039;&amp;#039;&amp;#039; ====&lt;br /&gt;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2.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볼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2심 [피고 승] ====&lt;br /&gt;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한 이상, 시효는 중단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은 &amp;#039;&amp;#039;&amp;#039;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정리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결론적으로, 원고의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 완성을 인정&amp;#039;&amp;#039;&amp;#039;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는 정리절차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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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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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5:36: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1.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2.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lt;br /&gt;
3.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4.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5.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lt;br /&gt;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2.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볼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2심 [피고 승] ====&lt;br /&gt;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한 이상, 시효는 중단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은 &amp;#039;&amp;#039;&amp;#039;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정리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결론적으로, 원고의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 완성을 인정&amp;#039;&amp;#039;&amp;#039;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는 정리절차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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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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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5:21: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1.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2.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lt;br /&gt;
3.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4.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5.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lt;br /&gt;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2.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볼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2심 [피고 승] ====&lt;br /&gt;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한 이상, 시효는 중단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은 &amp;#039;&amp;#039;&amp;#039;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정리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결론적으로, 원고의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 완성을 인정&amp;#039;&amp;#039;&amp;#039;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는 정리절차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의 계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lt;br /&gt;
&lt;br /&gt;
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으로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는 채권자 보호 및 절차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적 기능인 사실상 지배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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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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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3T06:33: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 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1.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2.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lt;br /&gt;
3.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4.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5.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lt;br /&gt;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제한되므로,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2.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볼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2심 [피고 승] ====&lt;br /&gt;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한 이상, 시효는 중단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원고 승]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은 &amp;#039;&amp;#039;&amp;#039;민법상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정리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점유가 계속 유지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결론적으로, 원고의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 완성을 인정&amp;#039;&amp;#039;&amp;#039;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는 정리절차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의 계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lt;br /&gt;
&lt;br /&gt;
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으로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는 채권자 보호 및 절차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적 기능인 사실상 지배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C%A0%95%EB%A6%AC%EC%A0%88%EC%B0%A8%EA%B0%80_%EC%B7%A8%EB%93%9D%EC%8B%9C%ED%9A%A8_%EC%99%84%EC%84%B1%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EB%8C%80%EB%B2%95%EC%9B%90_2015._9._10._%EC%84%A0%EA%B3%A0_2014%EB%8B%A468884)&amp;diff=2380</id>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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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1T08:1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회사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절차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례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이어갔다&lt;br /&gt;
&lt;br /&gt;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자신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A회사):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절차상 제한된다.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또는 정지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시효 완성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lt;br /&gt;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lt;br /&gt;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정리정차와 시효의 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관리인 선임은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아니라, 점유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정리절차 중이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시효 완성 시점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 또는 승계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단, 시효 완성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피고 A회사의 저리절차는 2020년에 종료 되었고, 원고는 2013년을 기준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원고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 되는 결과에 대해 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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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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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1T06:46: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회사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절차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례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이어갔다&lt;br /&gt;
&lt;br /&gt;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자신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A회사):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절차상 제한된다.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또는 정지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시효 완성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lt;br /&gt;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lt;br /&gt;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 되는 결과에 대해 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C%A0%95%EB%A6%AC%EC%A0%88%EC%B0%A8%EA%B0%80_%EC%B7%A8%EB%93%9D%EC%8B%9C%ED%9A%A8_%EC%99%84%EC%84%B1%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EB%8C%80%EB%B2%95%EC%9B%90_2015._9._10._%EC%84%A0%EA%B3%A0_2014%EB%8B%A468884)&amp;diff=2378</id>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C%A0%95%EB%A6%AC%EC%A0%88%EC%B0%A8%EA%B0%80_%EC%B7%A8%EB%93%9D%EC%8B%9C%ED%9A%A8_%EC%99%84%EC%84%B1%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EB%8C%80%EB%B2%95%EC%9B%90_2015._9._10._%EC%84%A0%EA%B3%A0_2014%EB%8B%A468884)&amp;diff=2378"/>
		<updated>2025-10-21T06:4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점유취득시효제도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배관계를 존중하고 소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개시결정 시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회사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절차 개시나 관리인 선임이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례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피고  A주식회사는 1976년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였으나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은 피고 명의로 남았다.&lt;br /&gt;
&lt;br /&gt;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들은 부지를 대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이어갔다&lt;br /&gt;
&lt;br /&gt;
이후 원고 B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통해 점유를 승계하였다.&lt;br /&gt;
&lt;br /&gt;
피고 회사는 1997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02년에 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lt;br /&gt;
&lt;br /&gt;
원고는 2013년, 점유승계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자신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lt;br /&gt;
피고(A회사):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절차상 제한된다. 따라서 시효는 중단되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관리인 선임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또는 정지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시효 완성 시점에 정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lt;br /&gt;
&lt;br /&gt;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lt;br /&gt;
&lt;br /&gt;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amp;#039;&amp;#039;&amp;#039;으로,  &amp;#039;&amp;#039;&amp;#039;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사정리절차는 &amp;#039;&amp;#039;&amp;#039;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amp;#039;&amp;#039;&amp;#039;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amp;#039;&amp;#039;&amp;#039;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amp;#039;&amp;#039;&amp;#039;로도 해석된다.&lt;br /&gt;
*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에 대해 &amp;#039;&amp;#039;&amp;#039;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amp;#039;&amp;#039;&amp;#039;이기도 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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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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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1T09:02: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홍이: 1차&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amp;#039;&amp;#039;&amp;#039;회사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lt;br /&gt;
&lt;br /&gt;
즉, &amp;#039;&amp;#039;&amp;#039;회사정리절차라는 절차법적 제약이 민법상 취득시효의 진행 및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amp;#039;&amp;#039;&amp;#039;가 문제되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 A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lt;br /&gt;
* A회사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가하였다.&lt;br /&gt;
* 원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고(점유자)&amp;#039;&amp;#039;&amp;#039;:  자신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회사)&amp;#039;&amp;#039;&amp;#03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소송행위가 제한되었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사의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3자의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amp;#039;&amp;#039;&amp;#039;&lt;br /&gt;
* 정리절차의 개시가 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또는 정지사유가 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245조 제1항&amp;#039;&amp;#039;&amp;#039;: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회사정리법 제182조&amp;#039;&amp;#039;&amp;#039;(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 등의 개별 권리행사가 제한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민법상 점유의 계속에 의해 완성되는 것&amp;#039;&amp;#039;&amp;#039;으로,  &amp;#039;&amp;#039;&amp;#039;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계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진행과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amp;#039;&amp;#039;&amp;#039;&lt;br /&gt;
* 회사정리절차는 &amp;#039;&amp;#039;&amp;#039;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amp;#039;&amp;#039;&amp;#039;할 뿐, 점유자에게 점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amp;#039;&amp;#039;&amp;#039;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점유의 계속성에 달려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amp;#039;&amp;#039;&amp;#039;점유의 계속 자체를 방해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amp;#039;&amp;#039;&amp;#039;로도 해석된다.&lt;br /&gt;
*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을 통해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에 대해 &amp;#039;&amp;#039;&amp;#039;절차의 형평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amp;#039;&amp;#039;&amp;#039;이기도 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홍이</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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