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D%97%A4%EC%95%84%EB%A6%BC</id>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D%97%A4%EC%95%84%EB%A6%BC"/>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C%97%AC/%ED%97%A4%EC%95%84%EB%A6%BC"/>
	<updated>2026-06-04T07:45:1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7.1</generator>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90</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90"/>
		<updated>2025-06-20T00:52: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저작권법]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9</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9"/>
		<updated>2025-06-20T00:51: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저작권법]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amp;lt;/nowiki&amp;gt;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8</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8"/>
		<updated>2025-06-20T00:46: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불법행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187</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187"/>
		<updated>2025-06-18T06:56: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협박죄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제기 ===&lt;br /&gt;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186</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186"/>
		<updated>2025-06-18T06:5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과실치사상의 죄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제기 ===&lt;br /&gt;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5</id>
		<title>회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5"/>
		<updated>2025-06-18T06:50: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주주・주주권 */&lt;/p&gt;
&lt;hr /&gt;
&lt;div&gt;==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lt;br /&gt;
&lt;br /&gt;
=== 설립 ===&lt;br /&gt;
&lt;br /&gt;
==== 정관의 작성 ====&lt;br /&gt;
&lt;br /&gt;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lt;br /&gt;
&lt;br /&gt;
==== 설립등기 ====&lt;br /&gt;
&lt;br /&gt;
==== 가장납입(가장설립) ====&lt;br /&gt;
&lt;br /&gt;
==== 설립에 관한 책임 ====&lt;br /&gt;
&lt;br /&gt;
==== 설립의 무효 ====&lt;br /&gt;
&lt;br /&gt;
=== 주식과 주주 ===&lt;br /&gt;
&lt;br /&gt;
==== 주식 ====&lt;br /&gt;
&lt;br /&gt;
==== 주주・주주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lt;br /&gt;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lt;br /&gt;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lt;br /&gt;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lt;br /&gt;
&lt;br /&gt;
==== 주식의 유체적 관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기관 ===&lt;br /&gt;
&lt;br /&gt;
==== 기관의 구조 ====&lt;br /&gt;
&lt;br /&gt;
====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lt;br /&gt;
&lt;br /&gt;
==== 주주총회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lt;br /&gt;
&lt;br /&gt;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lt;br /&gt;
&lt;br /&gt;
==== 감사제도 ====&lt;br /&gt;
&lt;br /&gt;
==== 준법통제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변동 ===&lt;br /&gt;
&lt;br /&gt;
==== 신주발행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감소 ====&lt;br /&gt;
&lt;br /&gt;
=== 정관의 변경 ===&lt;br /&gt;
&lt;br /&gt;
=== 회사의 회계 ===&lt;br /&gt;
&lt;br /&gt;
==== 회사회계의 논리 ====&lt;br /&gt;
&lt;br /&gt;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lt;br /&gt;
&lt;br /&gt;
==== 준비금 ====&lt;br /&gt;
&lt;br /&gt;
==== 이익배당 ====&lt;br /&gt;
&lt;br /&gt;
====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lt;br /&gt;
&lt;br /&gt;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lt;br /&gt;
&lt;br /&gt;
=== 사채 ===&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lt;br /&gt;
=== 회사의 조직개편 ===&lt;br /&gt;
합병&lt;br /&gt;
&lt;br /&gt;
회사분할&lt;br /&gt;
&lt;br /&gt;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lt;br /&gt;
&lt;br /&gt;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lt;br /&gt;
&lt;br /&gt;
=== 합명회사 ===&lt;br /&gt;
&lt;br /&gt;
== 합자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책임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회사 ==&lt;br /&gt;
&lt;br /&gt;
== 외국회사 ==&lt;br /&gt;
&lt;br /&gt;
== 벌칙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4</id>
		<title>회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4"/>
		<updated>2025-06-18T06:46: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주주・주주권 */&lt;/p&gt;
&lt;hr /&gt;
&lt;div&gt;==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lt;br /&gt;
&lt;br /&gt;
=== 설립 ===&lt;br /&gt;
&lt;br /&gt;
==== 정관의 작성 ====&lt;br /&gt;
&lt;br /&gt;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lt;br /&gt;
&lt;br /&gt;
==== 설립등기 ====&lt;br /&gt;
&lt;br /&gt;
==== 가장납입(가장설립) ====&lt;br /&gt;
&lt;br /&gt;
==== 설립에 관한 책임 ====&lt;br /&gt;
&lt;br /&gt;
==== 설립의 무효 ====&lt;br /&gt;
&lt;br /&gt;
=== 주식과 주주 ===&lt;br /&gt;
&lt;br /&gt;
==== 주식 ====&lt;br /&gt;
&lt;br /&gt;
==== 주주・주주권 ====&lt;br /&gt;
&lt;br /&gt;
*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lt;br /&gt;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lt;br /&gt;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lt;br /&gt;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lt;br /&gt;
&lt;br /&gt;
==== 주식의 유체적 관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기관 ===&lt;br /&gt;
&lt;br /&gt;
==== 기관의 구조 ====&lt;br /&gt;
&lt;br /&gt;
====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lt;br /&gt;
&lt;br /&gt;
==== 주주총회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lt;br /&gt;
&lt;br /&gt;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lt;br /&gt;
&lt;br /&gt;
==== 감사제도 ====&lt;br /&gt;
&lt;br /&gt;
==== 준법통제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변동 ===&lt;br /&gt;
&lt;br /&gt;
==== 신주발행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감소 ====&lt;br /&gt;
&lt;br /&gt;
=== 정관의 변경 ===&lt;br /&gt;
&lt;br /&gt;
=== 회사의 회계 ===&lt;br /&gt;
&lt;br /&gt;
==== 회사회계의 논리 ====&lt;br /&gt;
&lt;br /&gt;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lt;br /&gt;
&lt;br /&gt;
==== 준비금 ====&lt;br /&gt;
&lt;br /&gt;
==== 이익배당 ====&lt;br /&gt;
&lt;br /&gt;
====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lt;br /&gt;
&lt;br /&gt;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lt;br /&gt;
&lt;br /&gt;
=== 사채 ===&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lt;br /&gt;
=== 회사의 조직개편 ===&lt;br /&gt;
합병&lt;br /&gt;
&lt;br /&gt;
회사분할&lt;br /&gt;
&lt;br /&gt;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lt;br /&gt;
&lt;br /&gt;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lt;br /&gt;
&lt;br /&gt;
=== 합명회사 ===&lt;br /&gt;
&lt;br /&gt;
== 합자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책임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회사 ==&lt;br /&gt;
&lt;br /&gt;
== 외국회사 ==&lt;br /&gt;
&lt;br /&gt;
== 벌칙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83</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83"/>
		<updated>2025-06-18T06:38: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비면책채권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2</id>
		<title>회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82"/>
		<updated>2025-06-18T06:32: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주주・주주권 */&lt;/p&gt;
&lt;hr /&gt;
&lt;div&gt;==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lt;br /&gt;
&lt;br /&gt;
=== 설립 ===&lt;br /&gt;
&lt;br /&gt;
==== 정관의 작성 ====&lt;br /&gt;
&lt;br /&gt;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lt;br /&gt;
&lt;br /&gt;
==== 설립등기 ====&lt;br /&gt;
&lt;br /&gt;
==== 가장납입(가장설립) ====&lt;br /&gt;
&lt;br /&gt;
==== 설립에 관한 책임 ====&lt;br /&gt;
&lt;br /&gt;
==== 설립의 무효 ====&lt;br /&gt;
&lt;br /&gt;
=== 주식과 주주 ===&lt;br /&gt;
&lt;br /&gt;
==== 주식 ====&lt;br /&gt;
&lt;br /&gt;
==== 주주・주주권 ====&lt;br /&gt;
&lt;br /&gt;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lt;br /&gt;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lt;br /&gt;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lt;br /&gt;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lt;br /&gt;
&lt;br /&gt;
==== 주식의 유체적 관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기관 ===&lt;br /&gt;
&lt;br /&gt;
==== 기관의 구조 ====&lt;br /&gt;
&lt;br /&gt;
====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lt;br /&gt;
&lt;br /&gt;
==== 주주총회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lt;br /&gt;
&lt;br /&gt;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lt;br /&gt;
&lt;br /&gt;
==== 감사제도 ====&lt;br /&gt;
&lt;br /&gt;
==== 준법통제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변동 ===&lt;br /&gt;
&lt;br /&gt;
==== 신주발행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감소 ====&lt;br /&gt;
&lt;br /&gt;
=== 정관의 변경 ===&lt;br /&gt;
&lt;br /&gt;
=== 회사의 회계 ===&lt;br /&gt;
&lt;br /&gt;
==== 회사회계의 논리 ====&lt;br /&gt;
&lt;br /&gt;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lt;br /&gt;
&lt;br /&gt;
==== 준비금 ====&lt;br /&gt;
&lt;br /&gt;
==== 이익배당 ====&lt;br /&gt;
&lt;br /&gt;
====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lt;br /&gt;
&lt;br /&gt;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lt;br /&gt;
&lt;br /&gt;
=== 사채 ===&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lt;br /&gt;
=== 회사의 조직개편 ===&lt;br /&gt;
합병&lt;br /&gt;
&lt;br /&gt;
회사분할&lt;br /&gt;
&lt;br /&gt;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lt;br /&gt;
&lt;br /&gt;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lt;br /&gt;
&lt;br /&gt;
=== 합명회사 ===&lt;br /&gt;
&lt;br /&gt;
== 합자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책임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회사 ==&lt;br /&gt;
&lt;br /&gt;
== 외국회사 ==&lt;br /&gt;
&lt;br /&gt;
== 벌칙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1</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1"/>
		<updated>2025-06-18T06:27: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저당권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저작권법]&lt;br /&gt;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안전사고]&lt;br /&gt;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기망]&lt;br /&gt;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일반 공무 및 영조물]&lt;br /&gt;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0</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80"/>
		<updated>2025-06-18T06:2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증거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저작권법]&lt;br /&gt;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안전사고]&lt;br /&gt;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기망]&lt;br /&gt;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일반 공무 및 영조물]&lt;br /&gt;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2179</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2179"/>
		<updated>2025-06-18T06:22: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임금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645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lt;br /&gt;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838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lt;br /&gt;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lt;br /&gt;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741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그 징계의결 내용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징계처분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한 이상, 후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78</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178"/>
		<updated>2025-06-18T06:19: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사기회생죄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75</id>
		<title>회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2%AC%EB%B2%95&amp;diff=2175"/>
		<updated>2025-06-11T02:30: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주주・주주권 */&lt;/p&gt;
&lt;hr /&gt;
&lt;div&gt;==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lt;br /&gt;
&lt;br /&gt;
=== 설립 ===&lt;br /&gt;
&lt;br /&gt;
==== 정관의 작성 ====&lt;br /&gt;
&lt;br /&gt;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lt;br /&gt;
&lt;br /&gt;
==== 설립등기 ====&lt;br /&gt;
&lt;br /&gt;
==== 가장납입(가장설립) ====&lt;br /&gt;
&lt;br /&gt;
==== 설립에 관한 책임 ====&lt;br /&gt;
&lt;br /&gt;
==== 설립의 무효 ====&lt;br /&gt;
&lt;br /&gt;
=== 주식과 주주 ===&lt;br /&gt;
&lt;br /&gt;
==== 주식 ====&lt;br /&gt;
&lt;br /&gt;
==== 주주・주주권 ====&lt;br /&gt;
&lt;br /&gt;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lt;br /&gt;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lt;br /&gt;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lt;br /&gt;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lt;br /&gt;
&lt;br /&gt;
==== 주식의 유체적 관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의 기관 ===&lt;br /&gt;
&lt;br /&gt;
==== 기관의 구조 ====&lt;br /&gt;
&lt;br /&gt;
====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lt;br /&gt;
&lt;br /&gt;
==== 주주총회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lt;br /&gt;
&lt;br /&gt;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lt;br /&gt;
&lt;br /&gt;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lt;br /&gt;
&lt;br /&gt;
==== 감사제도 ====&lt;br /&gt;
&lt;br /&gt;
==== 준법통제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변동 ===&lt;br /&gt;
&lt;br /&gt;
==== 신주발행 ====&lt;br /&gt;
&lt;br /&gt;
==== 자본금의 감소 ====&lt;br /&gt;
&lt;br /&gt;
=== 정관의 변경 ===&lt;br /&gt;
&lt;br /&gt;
=== 회사의 회계 ===&lt;br /&gt;
&lt;br /&gt;
==== 회사회계의 논리 ====&lt;br /&gt;
&lt;br /&gt;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lt;br /&gt;
&lt;br /&gt;
==== 준비금 ====&lt;br /&gt;
&lt;br /&gt;
==== 이익배당 ====&lt;br /&gt;
&lt;br /&gt;
====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lt;br /&gt;
&lt;br /&gt;
====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lt;br /&gt;
&lt;br /&gt;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lt;br /&gt;
&lt;br /&gt;
=== 사채 ===&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lt;br /&gt;
=== 회사의 조직개편 ===&lt;br /&gt;
합병&lt;br /&gt;
&lt;br /&gt;
회사분할&lt;br /&gt;
&lt;br /&gt;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lt;br /&gt;
&lt;br /&gt;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lt;br /&gt;
&lt;br /&gt;
=== 합명회사 ===&lt;br /&gt;
&lt;br /&gt;
== 합자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책임회사 ==&lt;br /&gt;
&lt;br /&gt;
== 유한회사 ==&lt;br /&gt;
&lt;br /&gt;
== 외국회사 ==&lt;br /&gt;
&lt;br /&gt;
== 벌칙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74</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174"/>
		<updated>2025-06-11T02:22: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법률행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저작권법]&lt;br /&gt;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안전사고]&lt;br /&gt;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기망]&lt;br /&gt;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일반 공무 및 영조물]&lt;br /&gt;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59</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59"/>
		<updated>2025-01-03T06:37: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횡령과 배임의 죄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1958</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1958"/>
		<updated>2025-01-03T06:3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총설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 ====&lt;br /&gt;
&lt;br /&gt;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저작권법]&lt;br /&gt;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안전사고]&lt;br /&gt;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기망]&lt;br /&gt;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일반 공무 및 영조물]&lt;br /&gt;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1957</id>
		<title>민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1957"/>
		<updated>2025-01-03T06:31: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보험계약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 ====&lt;br /&gt;
&lt;br /&gt;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lt;br /&gt;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저작권법]&lt;br /&gt;
&lt;br /&gt;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안전사고]&lt;br /&gt;
&lt;br /&gt;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기망]&lt;br /&gt;
&lt;br /&gt;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일반 공무 및 영조물]&lt;br /&gt;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일반]&lt;br /&gt;
&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56</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56"/>
		<updated>2025-01-03T06:2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비면책채권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55</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55"/>
		<updated>2025-01-03T06:2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비면책채권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54</id>
		<title>보험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54"/>
		<updated>2025-01-03T06:22: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보험자대위 */&lt;/p&gt;
&lt;hr /&gt;
&lt;div&gt;=== 설명의무 ===&lt;br /&gt;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53</id>
		<title>보험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53"/>
		<updated>2025-01-03T06:2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lt;/p&gt;
&lt;hr /&gt;
&lt;div&gt;설명의무&lt;br /&gt;
&lt;br /&gt;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52</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52"/>
		<updated>2025-01-03T06:1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임금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838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lt;br /&gt;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lt;br /&gt;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B%B2%95&amp;diff=1951</id>
		<title>행정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B%B2%95&amp;diff=1951"/>
		<updated>2025-01-03T06:1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처분성 */&lt;/p&gt;
&lt;hr /&gt;
&lt;div&gt;== 개요 ==&lt;br /&gt;
&lt;br /&gt;
== 실체 ==&lt;br /&gt;
&lt;br /&gt;
*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834 &lt;br /&gt;
*[[문언의 해석]]&lt;br /&gt;
&lt;br /&gt;
=== 처분성 ===&lt;br /&gt;
&lt;br /&gt;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051 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3.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4.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5. 피고가 1998. 4. 11. 시행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로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lt;br /&gt;
*(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이 사건 증원발표를 하고, 이후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및 의과대학 입학 희망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이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피신청인 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고, ②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및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무689   &lt;br /&gt;
&lt;br /&gt;
=== 처분의 취소 ===&lt;br /&gt;
&lt;br /&gt;
*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인증에 관한 취소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은 ‘모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의 의미 및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3846&lt;br /&gt;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 졸업생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소개자료를 제작하였음. 원고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위 책자를 돌려보며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법(2018. 4. 17. 법률 제15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특별히 장기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교육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원고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어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7190&lt;br /&gt;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국유하천구역을 무단점유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025&lt;br /&gt;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17개 필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공단으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 중 ➁번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원고가 조명탑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1) ②번 조명탑은 이 사건 경정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로, 이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2) 원고로서는 ②번 조명탑을 철거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3)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4) 피고가 18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②번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2465&lt;br /&gt;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울산지법/2023구합591&lt;br /&gt;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lt;br /&gt;
&lt;br /&gt;
=== 재량행위 ===&lt;br /&gt;
&lt;br /&gt;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amp;lt;/nowiki&amp;gt; &lt;br /&gt;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lt;br /&gt;
&lt;br /&gt;
=== 조례 ===&lt;br /&gt;
&lt;br /&gt;
*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별개로 그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원고(행정안전부장관)이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청구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②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법자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추5177&lt;br /&gt;
부담금&lt;br /&gt;
&lt;br /&gt;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비례의 원칙 ====&lt;br /&gt;
&lt;br /&gt;
*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lt;br /&gt;
&lt;br /&gt;
== 특별 ==&lt;br /&gt;
&lt;br /&gt;
=== 부담금 ===&lt;br /&gt;
&lt;br /&gt;
*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3층 여관 부분은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영암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073&lt;br /&gt;
&lt;br /&gt;
=== 가족관계등록법 ===&lt;br /&gt;
&lt;br /&gt;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인은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나머지 특정등록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신청인은 북한에서 사망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망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이름이 같음. 신청인은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전 후 북송되어 북한에서 신청외인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을 망인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만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36&amp;lt;/nowiki&amp;gt;   &lt;br /&gt;
&lt;br /&gt;
=== 국가계약법 ===&lt;br /&gt;
&lt;br /&gt;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393&lt;br /&gt;
&lt;br /&gt;
=== 농지법 ===&lt;br /&gt;
&lt;br /&gt;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12. 18.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그 전용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짐. 원고들이 2021. 9. 30. 및 2021. 10. 7.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위 전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자, 피고가 ‘원고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전용목적이 완료된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57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50</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50"/>
		<updated>2025-01-03T06:12: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임금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lt;br /&gt;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9</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9"/>
		<updated>2025-01-03T06:09: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정당방위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8</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8"/>
		<updated>2025-01-03T06:09: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실체법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98%EB%A3%8C%EB%B2%95&amp;diff=1947</id>
		<title>의료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98%EB%A3%8C%EB%B2%95&amp;diff=1947"/>
		<updated>2025-01-03T06:0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lt;/p&gt;
&lt;hr /&gt;
&lt;div&gt;=== 의료과실 ===&lt;br /&gt;
&lt;br /&gt;
* [원고가 개인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출혈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뇌전증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수술을 한 치과의사와 2차 치료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1611&lt;br /&gt;
&lt;br /&gt;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lt;br /&gt;
&lt;br /&gt;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202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6</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6"/>
		<updated>2025-01-03T06:03: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징계와 해고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5</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5"/>
		<updated>2025-01-03T06:03: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징계와 해고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cnk 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4</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44"/>
		<updated>2025-01-03T06:02: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징계와 해고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D%97%88%EB%B2%95&amp;diff=1943</id>
		<title>특허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D%97%88%EB%B2%95&amp;diff=1943"/>
		<updated>2025-01-03T06:0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소송 */&lt;/p&gt;
&lt;hr /&gt;
&lt;div&gt;== 기재불비 ==&lt;br /&gt;
&lt;br /&gt;
=== 선택발명의 기재불비 ===&lt;br /&gt;
&lt;br /&gt;
*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lt;br /&gt;
&lt;br /&gt;
==== 선택발명에 요구되는 효과 기재 ====&lt;br /&gt;
&lt;br /&gt;
*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때 선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4후1631&lt;br /&gt;
&lt;br /&gt;
*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 특허발명의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04허6521&lt;br /&gt;
&lt;br /&gt;
== 신규성, 진보성 등 ==&lt;br /&gt;
&lt;br /&gt;
=== 신규성 ===&lt;br /&gt;
&lt;br /&gt;
* 선행기술에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기만 하면 발명이 청구범위에 다른 용도를 기재하여 용도발명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판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5후2045&lt;br /&gt;
*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후1304&lt;br /&gt;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의약물질의 염 화합물을 만들 때 당연히 고려하는 물리적 성질 이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염 화합물이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그 제제학적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클로피도그렐이나 클로피도그렐 염산염과의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구조식(Ⅰd)의 화합물의 우선성 광학이성체의 무기산염 또는 유기산염 중 쉽게 결정화되고 흡습성을 갖지 않으며 특히 유리한 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염이 발견되었다”라는 기재 등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 경련유발효과, 만성독성실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이와 같은 효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8후736&lt;br /&gt;
&lt;br /&gt;
=== 진보성 ===&lt;br /&gt;
&lt;br /&gt;
* 유기 전계발광 소자(OLED)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 소자용 재료에 관한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선행발명 1, 2와 치환기의 치환 위치의 선택에 따라 일부 화합물에 포함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치환기를 다른 치환위치로 치환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교시가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명 및 외부 양자 효율의 효과가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0022   &lt;br /&gt;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2015&lt;br /&gt;
*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후4998&lt;br /&gt;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9후10609&lt;br /&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성 및 동작 원리가 상이한 램프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에는 버퍼가스 압력 및 방전 전류 값의 범위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의 의견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특정 문구만으로 코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방전 전류 값을 높이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높은 방전 전류를 낮은 버퍼 가스 압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코어 손실을 줄이면서도 높은 광 출력을 갖는 램프를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고, 갑 제14호증 또는 갑 제7호증에 개시된 내용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07허8535&lt;br /&gt;
*명칭을 “고휘도의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 구성 5의 방전전류의 범위에 관한 구성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17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8후4998&lt;br /&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고 수치한정한 전 범위에서 그러한 효과가 구현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05허8104&lt;br /&gt;
*임계효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장세척 조성물 발명 사건도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항의 유효성분의 함량은 140~180g 이었고 비교예는 하한치인 140g 보다 60g 이 적 은 80g 이었는데, 간격이 커서 임계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후10180&lt;br /&gt;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5후3284&lt;br /&gt;
*명칭을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후1529&lt;br /&gt;
*(미조회) https://casenote.kr/대법원/2000후686&lt;br /&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5는 전체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과 국부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탐침 요소와 반도체 웨이퍼 전극패드 간의 전기적 접촉을 보다 확실하게 한다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각각의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10호중 상의 &amp;#039;프로브 조립체&amp;#039;가 달성하는 효과와 별다른 차이도 없어 보인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5후3277&lt;br /&gt;
*비교대상발명 1에는, 다이싱부에서 절단된 반도체 칩과 다이싱치구를 스핀세척부(또는 세척스테이지)로 이송하는 워크반송부 Y1 , 스핀세척부에서 일면이 세척된 반도체 칩과 다이싱치구를 픽업위치(D)로 이송하는 워크반송부 X3 및 픽업위치(D)에서 반도체 칩을 워크 세척건조부(13)로 전달하는 워크반송부 X2 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부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나 시사가 없는 이상 일부 구성을 생략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과 대비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casenote.kr/특허법원/2012허6403&lt;br /&gt;
&lt;br /&gt;
=== 신물질 ===&lt;br /&gt;
&lt;br /&gt;
* [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청구항은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발명임. 원고는 이 사건 청구항에 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이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 인터페론베타-1a로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하여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거절결정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심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고, 이는 활성부분을 인터페론베타-1a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을 고려하더라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신물질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 뒤,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체내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인터페론베타-1a이고, 인터페론베타-1a에 결합된 폴리에틸렌글리콜 부분은 체내 활성이나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가지지 않으면서 인터페론베타-1a 부분이 혈액 중에 오래 체류하도록 하거나 인터페론베타-1a의 단백질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을 낮추는 등으로 인터페론베타-1a의 활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인터페론베타-1a이고, 폴리에틸렌글리콜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인 인터페론베타-1a에 결합되어 페그인터페론베타-1a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물 전체인 페그인터페론베타-1a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의약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인 인터페론베타-1a 부분은 기허가 의약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인 인터페론베타-1a와 입체적 화학구조가 동일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107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 직무발명보상 ==&lt;br /&gt;
&lt;br /&gt;
*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용될 뿐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8463&lt;br /&gt;
&lt;br /&gt;
== 소송 ==&lt;br /&gt;
*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lt;br /&gt;
*[[특허침해소송]]&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42</id>
		<title>세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42"/>
		<updated>2025-01-03T05:59: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부가가치세법 */&lt;/p&gt;
&lt;hr /&gt;
&lt;div&gt;* [[가산세]]&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lt;br /&gt;
==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법 ==&lt;br /&gt;
&lt;br /&gt;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1</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1"/>
		<updated>2025-01-03T05:58: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국선변호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0</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40"/>
		<updated>2025-01-03T05:5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과실치사상의 죄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39</id>
		<title>보험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B4%ED%97%98%EB%B2%95&amp;diff=1939"/>
		<updated>2025-01-03T05:53: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새 문서: === 보험자대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lt;/p&gt;
&lt;hr /&gt;
&lt;div&gt;===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938</id>
		<title>대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938"/>
		<updated>2025-01-03T05:5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보험과 금융 */&lt;/p&gt;
&lt;hr /&gt;
&lt;div&gt;=== 학습법 ===&lt;br /&gt;
&lt;br /&gt;
* [[수업에 위키 활용]]&lt;br /&gt;
*[[위키 메일 발송 설정]]&lt;br /&gt;
&lt;br /&gt;
* [[제텔카스텐 입문(번역)]]&lt;br /&gt;
*[[참고사이트]]&lt;br /&gt;
*[[정리상황체크]]&lt;br /&gt;
&lt;br /&gt;
=== 공법 및 특별법 ===&lt;br /&gt;
&lt;br /&gt;
* [[행정법]]&lt;br /&gt;
*[[세법]]&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특허법]]&lt;br /&gt;
*[[상표법]]&lt;br /&gt;
*[[부정경쟁방지법]]&lt;br /&gt;
*[[공정거래법]]&lt;br /&gt;
*[[의료법]]&lt;br /&gt;
&lt;br /&gt;
=== 민사 ===&lt;br /&gt;
&lt;br /&gt;
* [[민사법]]&lt;br /&gt;
*[[회사법]]&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법인등기]]&lt;br /&gt;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lt;br /&gt;
&lt;br /&gt;
* [[강제집행법]]&lt;br /&gt;
* [[채무자회생법|파산회생법]]&lt;br /&gt;
*[[부동산공법]]&lt;br /&gt;
&lt;br /&gt;
=== 형사 ===&lt;br /&gt;
&lt;br /&gt;
* [[형사법]]&lt;br /&gt;
*[[도로교통법]]&lt;br /&gt;
*[[형사소송법]]&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t;br /&gt;
&lt;br /&gt;
=== 노동 ===&lt;br /&gt;
&lt;br /&gt;
* [[노동법]]&lt;br /&gt;
&lt;br /&gt;
=== 회계 ===&lt;br /&gt;
&lt;br /&gt;
* [[회계원리]]&lt;br /&gt;
*[[기술가치평가]]&lt;br /&gt;
&lt;br /&gt;
=== 보험과 금융 ===&lt;br /&gt;
&lt;br /&gt;
* [[보험법]]&lt;br /&gt;
*[[해상보험]]&lt;br /&gt;
* [[책임화재기술보험등]]&lt;br /&gt;
*[[자본시장법]]&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937</id>
		<title>대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937"/>
		<updated>2025-01-03T05:52: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보험과 금융 */&lt;/p&gt;
&lt;hr /&gt;
&lt;div&gt;=== 학습법 ===&lt;br /&gt;
&lt;br /&gt;
* [[수업에 위키 활용]]&lt;br /&gt;
*[[위키 메일 발송 설정]]&lt;br /&gt;
&lt;br /&gt;
* [[제텔카스텐 입문(번역)]]&lt;br /&gt;
*[[참고사이트]]&lt;br /&gt;
*[[정리상황체크]]&lt;br /&gt;
&lt;br /&gt;
=== 공법 및 특별법 ===&lt;br /&gt;
&lt;br /&gt;
* [[행정법]]&lt;br /&gt;
*[[세법]]&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특허법]]&lt;br /&gt;
*[[상표법]]&lt;br /&gt;
*[[부정경쟁방지법]]&lt;br /&gt;
*[[공정거래법]]&lt;br /&gt;
*[[의료법]]&lt;br /&gt;
&lt;br /&gt;
=== 민사 ===&lt;br /&gt;
&lt;br /&gt;
* [[민사법]]&lt;br /&gt;
*[[회사법]]&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법인등기]]&lt;br /&gt;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lt;br /&gt;
&lt;br /&gt;
* [[강제집행법]]&lt;br /&gt;
* [[채무자회생법|파산회생법]]&lt;br /&gt;
*[[부동산공법]]&lt;br /&gt;
&lt;br /&gt;
=== 형사 ===&lt;br /&gt;
&lt;br /&gt;
* [[형사법]]&lt;br /&gt;
*[[도로교통법]]&lt;br /&gt;
*[[형사소송법]]&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t;br /&gt;
&lt;br /&gt;
=== 노동 ===&lt;br /&gt;
&lt;br /&gt;
* [[노동법]]&lt;br /&gt;
&lt;br /&gt;
=== 회계 ===&lt;br /&gt;
&lt;br /&gt;
* [[회계원리]]&lt;br /&gt;
*[[기술가치평가]]&lt;br /&gt;
&lt;br /&gt;
=== 보험과 금융 ===&lt;br /&gt;
&lt;br /&gt;
* 보험법&lt;br /&gt;
*[[해상보험]]&lt;br /&gt;
* [[책임화재기술보험등]]&lt;br /&gt;
*[[자본시장법]]&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6</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6"/>
		<updated>2025-01-03T05:50: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근로시간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5</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5"/>
		<updated>2025-01-03T05:49: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포괄임금제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34</id>
		<title>세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34"/>
		<updated>2025-01-03T05:4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양도소득세 */&lt;/p&gt;
&lt;hr /&gt;
&lt;div&gt;* [[가산세]]&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lt;br /&gt;
==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법 ==&lt;br /&gt;
&lt;br /&gt;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33</id>
		<title>세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1933"/>
		<updated>2025-01-03T05:4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가산세]]&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lt;br /&gt;
==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 ==&lt;br /&gt;
&lt;br /&gt;
*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법 ==&lt;br /&gt;
&lt;br /&gt;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32</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932"/>
		<updated>2025-01-03T05:42: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압수수색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1</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931"/>
		<updated>2025-01-03T05:39: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30</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30"/>
		<updated>2025-01-03T05:32: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면책불허가사유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29</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29"/>
		<updated>2025-01-03T05:32: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면책불허가사유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amp;lt;/nowiki&amp;gt;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28</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1928"/>
		<updated>2025-01-03T05:32: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면책 및 복권 */&lt;/p&gt;
&lt;hr /&gt;
&lt;div&gt;==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amp;lt;/nowiki&amp;gt;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828</id>
		<title>노동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1828"/>
		<updated>2024-10-10T08:37: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인정사례]&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산업안전보건법]&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827</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827"/>
		<updated>2024-10-10T08:0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압수수색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826</id>
		<title>형사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1826"/>
		<updated>2024-10-10T07:57: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헤아림: /* 압수수색 */&lt;/p&gt;
&lt;hr /&gt;
&lt;div&gt;== 실체법 ==&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amp;lt;/nowiki&amp;gt;&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추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div&gt;</summary>
		<author><name>헤아림</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