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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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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8:44:22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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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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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5T13:1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 5. 관련법령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 1. 의의 ==&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 2. 사실 관계 ==&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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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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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5T13:14: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 1. 의의 ==&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 2. 사실 관계 ==&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B%B6%88%EC%9D%B4%ED%96%89%EC%9E%90%EB%AA%85%EB%B6%80_%EB%93%B1%EC%9E%AC_%EB%A7%90%EC%86%8C%EC%8B%A0%EC%B2%AD_%EC%8B%9C_%EC%B1%84%EB%AC%B4%EC%86%8C%EB%A9%B8%EC%9D%98_%EC%A6%9D%EB%AA%85%EB%B0%A9%EB%B2%95_2023%EA%B7%B8610&amp;diff=2130</id>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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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5T13:1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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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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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6T12:44: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B%B6%88%EC%9D%B4%ED%96%89%EC%9E%90%EB%AA%85%EB%B6%80_%EB%93%B1%EC%9E%AC_%EB%A7%90%EC%86%8C%EC%8B%A0%EC%B2%AD_%EC%8B%9C_%EC%B1%84%EB%AC%B4%EC%86%8C%EB%A9%B8%EC%9D%98_%EC%A6%9D%EB%AA%85%EB%B0%A9%EB%B2%95_2023%EA%B7%B8610&amp;diff=2065</id>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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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6T12:3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 결론&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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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 결론&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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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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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6T12:1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8. 결론&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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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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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02:06: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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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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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02:02: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B%B6%88%EC%9D%B4%ED%96%89%EC%9E%90%EB%AA%85%EB%B6%80_%EB%93%B1%EC%9E%AC_%EB%A7%90%EC%86%8C%EC%8B%A0%EC%B2%AD_%EC%8B%9C_%EC%B1%84%EB%AC%B4%EC%86%8C%EB%A9%B8%EC%9D%98_%EC%A6%9D%EB%AA%85%EB%B0%A9%EB%B2%95_2023%EA%B7%B8610&amp;diff=2005</id>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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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02:01: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lt;br /&gt;
&lt;br /&gt;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lt;br /&gt;
&lt;br /&gt;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lt;br /&gt;
【결 정 요 지】&lt;br /&gt;
&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위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민집법 제73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lt;br /&gt;
&lt;br /&gt;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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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01:39: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lt;br /&gt;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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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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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00:4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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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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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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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3T13:4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원고패]&lt;br /&gt;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원고승]&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t;br /&gt;
&lt;br /&gt;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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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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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3T13:39: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lt;br /&gt;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lt;br /&gt;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 재판 : 이 신청을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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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철원: &lt;/p&gt;
&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br /&gt;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민사집행법 68조)&lt;br /&gt;
&lt;br /&gt;
&lt;br /&gt;
2. 사실 관계&lt;br /&gt;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lt;br /&gt;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청구&lt;br /&gt;
&lt;br /&gt;
3) 신청인(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원고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lt;br /&gt;
&lt;br /&gt;
1심 재판 : 이 신청을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철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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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판례발표]&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lt;br /&g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채무불이행자 명부란?&lt;br /&gt;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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