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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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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36:3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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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02"/>
		<updated>2026-05-03T12:1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Ⅲ.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amp;lt;nowiki&amp;gt;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amp;amp;gSite=L&amp;amp;gId=31&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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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01</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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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2:1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Ⅲ.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amp;lt;nowiki&amp;gt;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amp;amp;gSite=L&amp;amp;gId=31&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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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00"/>
		<updated>2026-05-03T12:13: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amp;lt;nowiki&amp;gt;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amp;amp;gSite=L&amp;amp;gId=31&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9</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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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2:06: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amp;lt;nowiki&amp;gt;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amp;amp;gSite=L&amp;amp;gId=31&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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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8</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8"/>
		<updated>2026-05-03T12:02: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amp;lt;nowiki&amp;gt;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amp;amp;efYd=20230324&amp;amp;ancYnChk=0#0000&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amp;lt;nowiki&amp;gt;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amp;amp;gSite=L&amp;amp;gId=31&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7</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7"/>
		<updated>2026-05-03T12:0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6</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6"/>
		<updated>2026-05-03T11:5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문제]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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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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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1:5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Ⅱ. 본론 ==&lt;br /&gt;
&lt;br /&gt;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 (1) 원칙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5) 결과의 반영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Ⅲ. 결론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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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1:51: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lt;br /&gt;
== 목차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3</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3"/>
		<updated>2026-05-03T11:50: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lt;br /&gt;
== 목차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lt;br /&gt;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당사자의 주장==&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lt;br /&gt;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lt;br /&gt;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lt;br /&gt;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lt;br /&gt;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lt;br /&gt;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lt;br /&gt;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lt;br /&gt;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lt;br /&gt;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lt;br /&gt;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lt;br /&gt;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lt;br /&gt;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lt;br /&gt;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긍정적 평가===&lt;br /&gt;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실무적 시사점===&lt;br /&gt;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비판적 시각===&lt;br /&gt;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2</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2"/>
		<updated>2026-05-03T11:48: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1</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1"/>
		<updated>2026-05-03T11:47: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의의==&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사실관계==*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당사자의 주장==&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쟁점==#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lt;br /&gt;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lt;br /&gt;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lt;br /&gt;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lt;br /&gt;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lt;br /&gt;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lt;br /&gt;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lt;br /&gt;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lt;br /&gt;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lt;br /&gt;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lt;br /&gt;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lt;br /&gt;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lt;br /&gt;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긍정적 평가===&lt;br /&gt;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실무적 시사점===&lt;br /&gt;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비판적 시각===&lt;br /&gt;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0</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90"/>
		<updated>2026-05-03T11:46: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Ⅰ. 서론  &lt;br /&gt;
&lt;br /&gt;
Ⅱ. 본론  &lt;br /&gt;
&lt;br /&gt;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lt;br /&gt;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1) 원칙  &lt;br /&gt;
&lt;br /&gt;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lt;br /&gt;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lt;br /&gt;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lt;br /&gt;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lt;br /&gt;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lt;br /&gt;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lt;br /&gt;
(5) 결과의 반영  &lt;br /&gt;
&lt;br /&gt;
Ⅲ. 결론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9</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9"/>
		<updated>2026-05-03T11:41: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목차 */&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lt;br /&gt;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8</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8"/>
		<updated>2026-05-03T11:40: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1]&lt;br /&gt;
&lt;br /&gt;
[2]&lt;br /&gt;
&lt;br /&gt;
== 목차 ==&lt;br /&gt;
Ⅰ. 서론  &lt;br /&gt;
Ⅱ. 본론  &lt;br /&gt;
&lt;br /&gt;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lt;br /&gt;
&lt;br /&gt;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lt;br /&gt;
&lt;br /&gt;
(1) 원칙  &lt;br /&gt;
&lt;br /&gt;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lt;br /&gt;
&lt;br /&gt;
(3) 사안에 대한 검토  &lt;br /&gt;
&lt;br /&gt;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lt;br /&gt;
&lt;br /&gt;
(1) 정보통신망 구축  &lt;br /&gt;
&lt;br /&gt;
(2) 참여 및 의견제출  &lt;br /&gt;
&lt;br /&gt;
(3) 개최 통지 및 공고  &lt;br /&gt;
&lt;br /&gt;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lt;br /&gt;
&lt;br /&gt;
(5) 결과의 반영  &lt;br /&gt;
&lt;br /&gt;
Ⅲ. 결론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7</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7"/>
		<updated>2026-05-03T11:36: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목차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6</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6"/>
		<updated>2026-05-03T11:36: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목차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1.%20%EC%84%9C%EB%A1%A0|11. 서론]]&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2.%20%EC%9D%98%EC%9D%98|22. 의의]]&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3.%20%EB%82%B4%EC%9A%A9|33. 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5</id>
		<title>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B2%95%EB%A0%B9%EC%83%81_%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84_%EC%9D%B4%EC%9A%A9%ED%95%9C_%EA%B3%B5%EC%B2%AD%ED%9A%8C(%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B%A5%BC_%EC%97%B4%EA%B3%A0%EC%9E%90_%ED%95%98%EB%8A%94_%EA%B2%BD%EC%9A%B0,_%EC%A0%84%EC%9E%90%EA%B3%B5%EC%B2%AD%ED%9A%8C%EC%9D%98_%EC%9D%98%EC%9D%98,_%EC%8B%A4%EC%8B%9C%EC%9A%94%EA%B1%B4,_%EB%B0%A9%EB%B2%95_%EB%B0%8F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5%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5"/>
		<updated>2026-05-03T11:30: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Ⅰ. 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Ⅱ. 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원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예외(단독 개최 가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사안에 대한 검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정보통신망 구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참여 및 의견제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개최 통지 및 공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결과의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Ⅲ.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80</id>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80"/>
		<updated>2025-11-15T01:53: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법원의 판단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lt;br /&gt;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lt;br /&gt;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lt;br /&gt;
*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lt;br /&gt;
*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lt;br /&gt;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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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79"/>
		<updated>2025-11-15T01:53: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lt;br /&gt;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lt;br /&gt;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lt;br /&gt;
&lt;br /&gt;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lt;br /&gt;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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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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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5:0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피고(하나은행)는 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lt;br /&gt;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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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44"/>
		<updated>2025-11-01T04:51: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lt;br /&gt;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amp;#039;&amp;#039;&amp;#039;• 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lt;br /&gt;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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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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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50: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 원고(A회사)&amp;#039;&amp;#039;&amp;#039;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amp;#039;&amp;#039;&amp;#039;• 피고(하나은행)&amp;#039;&amp;#039;&amp;#039;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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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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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45: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의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lt;br /&gt;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41</id>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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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4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 의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lt;br /&gt;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lt;br /&gt;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lt;br /&gt;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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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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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15: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lt;br /&gt;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lt;br /&gt;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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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39</id>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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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14: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lt;br /&gt;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lt;br /&gt;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6.1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6.2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6.3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7.1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7.2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7.3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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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4:13: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의의 ==&lt;br /&gt;
&lt;br /&gt;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lt;br /&gt;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lt;br /&gt;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lt;br /&gt;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lt;br /&gt;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lt;br /&gt;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lt;br /&gt;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lt;br /&gt;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lt;br /&gt;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lt;br /&gt;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lt;br /&gt;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lt;br /&gt;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lt;br /&gt;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lt;br /&gt;
* 민법 제741조, 제742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6.1 제1심 ===&lt;br /&gt;
&lt;br /&gt;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lt;br /&gt;
&lt;br /&gt;
=== 6.2 제2심 ===&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lt;br /&gt;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6.3 대법원 ===&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t;br /&gt;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lt;br /&gt;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7.1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lt;br /&gt;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lt;br /&gt;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7.2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lt;br /&gt;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lt;br /&gt;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7.3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lt;br /&gt;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amp;lt;/nowiki&amp;gt;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04268&amp;amp;c=900#Body&amp;lt;/nowiki&amp;gt; 사법정보공개포털&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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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B%A4%ED%96%89_%EA%B2%BD%EB%A7%A4%EC%A0%88%EC%B0%A8_%EB%A7%A4%EA%B0%81%EB%8C%80%EA%B8%88_%EB%82%A9%EC%9E%85_%ED%9B%84_%ED%9A%8C%EC%83%9D%EC%A0%88%EC%B0%A8_%EA%B0%9C%EC%8B%9C%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18._11._29._%EC%84%A0%EA%B3%A0_2017%EB%8B%A4286577)&amp;diff=2437</id>
		<title>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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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3:35: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목차&amp;#039;&amp;#039;&amp;#039;  * .     의의 * 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목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1.%20%EC%9D%98%EC%9D%98|.     의의]]&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2.%20%EC%82%AC%EC%8B%A4%EA%B4%80%EA%B3%84|22.     사실관계]]&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3.     당사자의 주장]]&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4.%20%EC%9F%81%EC%A0%90|44.     쟁점]]&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5.%20%EA%B4%80%EB%A0%A8%20%EB%B2%95%EB%A0%B9|55.     관련 법령]]&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6.%20%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6.     법원의 판단]]&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1%EC%8B%AC|6.1제1심]]&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2%EC%8B%AC|6.2제2심]]&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8C%80%EB%B2%95%EC%9B%90|6.3대법원]]&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7.%20%EA%B2%80%ED%86%A0%EC%9D%98%EA%B2%AC|77.     검토의견]]&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8%EA%B0%80%EB%B6%84%EC%B1%84%EA%B6%8C%EC%9E%90_%EC%A4%91_1%EC%9D%B8%EC%9D%84_%EC%A7%91%ED%96%89%EC%B1%84%EB%AC%B4%EC%9E%90%EB%A1%9C_%ED%95%9C_%EC%95%95%EB%A5%98_%EB%B0%8F_%EC%A0%84%EB%B6%80%EB%AA%85%EB%A0%B9%EC%9D%98_%ED%9A%A8%EB%A0%A5_2021%EB%8B%A4264253&amp;diff=2050</id>
		<title>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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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3T14:45: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조은혜: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lt;br /&gt;
&lt;br /&gt;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또한, 불가분채권자의 일방적 공제합의의 효력이 타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를 검토하면서 불가분채권의 본질적 구조와 독립성을 강조하였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들(공동임차인)과 소외 1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월세 1,400만 원 조건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체결.&lt;br /&gt;
* 이후 소외 1은 식당을 단독 명의로 운영했고, 원고들은 수익만 정액 지급받는 구조였음.&lt;br /&gt;
* 소외 1은 피고와의 협의로 식당 채무, 연체임대료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약 1.5억 원 공제하기로 함(공제합의).&lt;br /&gt;
* 소외 1의 채권자(소외 2)는 소외 1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4,340만 원)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함.&lt;br /&gt;
* 원고들은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으로 전체 보증금이 감소했다며 다툼 발생.&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들(공동임차인):&lt;br /&gt;
** 소외 1의 식당 운영 채무는 임대차계약과 무관, 공제는 무효.&lt;br /&gt;
** 전부명령은 소외 1에게만 효력, 자신들 지분엔 영향 없음.&lt;br /&gt;
* 피고(임대인):&lt;br /&gt;
** 소외 1은 실질 임차인으로, 공제합의는 유효하며 전체 보증금에 영향을 줌.&lt;br /&gt;
** 전부명령도 전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 발생.&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불가분채권자인 공동임차인 중 1인의 공제합의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lt;br /&gt;
# 불가분채권자 중 1인만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의 공동행사&lt;br /&gt;
* 민법 제410조 제1항: 채권자 중 1인은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 제도&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lt;br /&gt;
&lt;br /&gt;
* 원고 일부 승소.&lt;br /&gt;
* 불가분채권 구조 인정.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 효력 범위에 대해 구체 판단 없음.&lt;br /&gt;
&lt;br /&gt;
==== 제2심 ====&lt;br /&gt;
&lt;br /&gt;
*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체 보증금에 미친다고 판단.&lt;br /&gt;
* 원고들이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합의 금액 + 전부명령 금액 공제.&lt;br /&gt;
&lt;br /&gt;
==== 대법원 ====&lt;br /&gt;
&lt;br /&gt;
* 제2심 판결 파기 환송.&lt;br /&gt;
* 소외 1의 단독 공제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 없음.&lt;br /&gt;
* 전부명령은 소외 1의 지분에만 효력, 원고들의 채권은 변동 없음.&lt;br /&gt;
*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불가분채권의 개별 권리성을 인정하여, 공동임차인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보호함.&lt;br /&gt;
*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타 불가분채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lt;br /&gt;
* 대표성·대리권이 없는 자의 단독 합의로 전체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 형식상 공동명의 계약의 법적 실효성을 재확인함.&lt;br /&gt;
&lt;br /&gt;
==== 실무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에서 공동명의인 경우, 공제, 반환,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lt;br /&gt;
* 채권자의 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조치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강제집행 신청 시 채권구조 파악이 필수.&lt;br /&gt;
&lt;br /&gt;
==== 비판적 시각 ====&lt;br /&gt;
&lt;br /&gt;
*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임차인의 행위로 계약을 유지·종결했음에도, 공동명의를 이유로 추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는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볼 여지도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64253&amp;lt;nowiki/&amp;gt;_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3297044&amp;amp;srchwd=2021%EB%8B%A4264253&amp;amp;c=900#Abstract&amp;lt;nowiki/&amp;gt;_종합법률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조은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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